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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14, 2020

관련 특수 교육 서비스로서의 교통편

IEP가 있는 학생을 위한 관련 서비스로서 교통편이 포함됩니다:

  1. 등하교 및 학교 간 이동;
  2. 학교 건물 안팎에서의 이동
  3.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특별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 장비(예: 특수 또는 개조 버스, 리프트, 경사로).

관련 서비스로서의 교통편은 학군 경계가 아닌 학생의 고유한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 학생에게 특수 교육에 수반되는 관련 서비스의 일부로 특수 통학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학군은 아동의 장애가 IEP가 없는 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 통학하는 데 문제가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해밀턴에 보내는 서신, 25 IDELR 520 (OSEP 1996).

  • 교육구가 이 문의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교통편 마련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 또는 장애 학생이 (IEP가 없는 학생과) 동일한 교통편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교통편은 해당 학생의 관련 서비스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학군은 일반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의 특수 교육 교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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