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번호 7300 법 집행기관, 아동 보호기관 및 카운티 보건부와의 관계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질서 유지와 적절한 행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각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교 시간이나 학교가 승인한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학교 규칙 위반에 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직원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탄 위협, 위협적인 행동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개별적인 위협, 불법 및 금지 약물 밀매, 대규모 군중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행사 일정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에 관한 정보는 해당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됩니다.
교육구는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과 긍정적인 업무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또는 지정인은 유타주법에 따라 법 집행기관, 아동 보호 당국 및 카운티 보건 당국과 만나 업무 관계를 발전시키고 절차를 수립합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53E-6-701
학생에 대한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신고 의무화
유타주 코드 53G-8-502
금지 행위 신고 의무화
유타주 코드 53G-8-503
보고 절차
유타주 코드 53G-8-202
공립학교 훈육 정책
유타주 코드 53G-8-203
행동 및 징계 정책 및 절차
유타주 코드 53G-8-506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 행위 신고하기
유타주 코드 62A-4a-415
주정부 구금 아동에 대한 법 집행 기관 면담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