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번역 메뉴로 건너뛰기
Search Icon

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번호 7220 위해 또는 폭력 위협에 대한 통지

프로보시 교육구의 모든 학생 또는 직원은 위해 또는 폭력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적시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위해 또는 폭력 위협의 대상이 된 학생의 부모에게도 통지됩니다. 다른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특정 위협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하는 당사자(예: 법 집행 기관)에게 교육 기록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 시기와 세부 사항은 연방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기타 법적 제한, 법 집행 기관의 지시 및/또는 관련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개인에 대한 폭력 또는 위해 위협은 모든 수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는 모든 위협으로 정의됩니다.

교육구 건물 또는 재산에 대한 폭력 또는 위해 위협은 건물/재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학생, 직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구성원 및/또는 방문객을 해치려는 의도로 모든 수단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는 교육구의 안전 정책과 유타 주법에 따라 해악 또는 폭력의 위협에 대처할 것입니다.

교육구 재산, 학생, 직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위해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프로보시 교육구의 징계 정책의 적용을 받으며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적절한 지역사회 기관에 회부될 것입니다. 교육구 직원은 폭력이나 위해의 위협, 위협을 받는 사람, 위협을 가하는 사람 모두와 교육구 및 지역사회의 적절한 직원 및/또는 고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력이나 위해의 위협을 해결할 것입니다. 교장/감독관은 위협을 가하는 개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교사와 교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습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53G-9-604

특정 인시던트 및 위협에 대한 부모 알림 필요

유타주 코드 53E-9-202

공립학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 및 연방법의 적용

유타주 코드 53E-9-203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금지되는 활동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6월 9일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