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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번호 7210 학교 운동장 내 위험 무기 규제(게스트)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위험 무기 소지와 관련된 모든 주 법과 지침을 준수합니다. 주 법규에 따라 학교 내 또는 학교 주변에서 위험한 무기, 총기 또는 총신 짧은 산탄총을 소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필요에 따라 교내 또는 교외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보안관;
  2.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연방 공직자; 
  3. 이 관할권 또는 다른 관할권의 경찰관; 
  4. 유타주 법령 53.5.711에 정의되고 자격을 갖춘 판사 
  5. 총기를 상품으로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운송에 종사하는 일반 운송인; 
  6. 총기를 장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 주 내 또는 주를 경유하여 여행하는 비거주자
  7. 유타주 법령 53.5.704에 따라 발급된 총기 소지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
  8. . 유타주 법령 53.5.705에 따라 발급된 임시 총기 소지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 
  9. 책임 있는 학교 관리자가 승인한 사람;
  10. 해당 물품의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통제하에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한 합법적이고 승인된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 
    • 그 사람의 거주지 또는 그 사람의 소유지에서, 또는
    • 학교 소유 차량이 아니거나 학교가 학생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 합법적으로 개인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차량에서.

학생은 학교 구내 또는 행사장에서 언제든 어떤 종류의 위험한 무기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위험한 무기 소지는 정책/절차 3310 안전한 학교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직원의 위험한 무기 소지는 정책 5720 학교 운동장 내 은닉 무기 소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구는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의 학교 운동장 출입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이 정책의 위반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즉시 보고됩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규정 53.5.704

출입국관리국 업무 - 은닉 총기 휴대 허가증

유타주 규정 53.5.705

은닉 총기 휴대 임시 허가증

유타주 규정 53.5.711

법 집행 공무원 및 판사

유타주 법규 53G.8.510

학교 내 무기 소지 교사에 대한 알림  

유타주 코드 76.2.402

인명을 보호하는 힘

유타주 코드 76.2.406

재산 보호를 위한 무력

유타주 코드 76.10.505.5

학교 구내 또는 학교 주변에서 위험한 무기, 총기 또는 짧은 총열 산탄총 소지

유타주 코드 76.10.523

무기법 면제 대상자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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