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7260 P1 학교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운동장 및 외부 시설
모든 경기장 대여는 교육구 시설 및 유지보수의 지휘를 받습니다.
- 지역 학교가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용도보다 우선합니다.
- 대여가 허용되는 경우 대여 시간과 사용 용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교육구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 간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장 대여는 먼저 신청서 및 책임 면제 양식 7260 F1을 사용하여 지구 승인 절차를 통해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수기에는 UHSAA 사용 유예가 시행됩니다. 지구는 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경기장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활동 기간 동안 위생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생 시설을 설치할 학교 부지 내 위치는 시설 및 유지관리 부서 및 학교와 조율해야 합니다. 위생 시설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적절히 고정하고 잠가야 합니다. 위생 시설은 임차인의 전적인 책임이며, 활동이 끝나면 PSD 소유지에서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PCSD는 사용 후 숙소에 남겨진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로보 교육구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단체 또는 조직은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커뮤니티 사용은 교육구 시설 및 유지보수 부서를 통해 예약됩니다.
- 교장, 운동부 감독 및 코치는 학교 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단체의 운동장 사용을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 현장 사용을 위해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250 또는 10% 중 더 큰 금액의 보증금이 임대 기관에 청구됩니다. 대여가 종료될 때 시설이 파손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된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며, 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 학교 시간 중에는 외부인의 운동장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속적으로 조직된 그룹은 예정에 없거나 충전되지 않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그룹은 사용 시설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성인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질서를 유지하고 학교 및 인접 시설의 기물 파손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독을 받지 않는 청소년 단체나 조직은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장 급수 장비의 조작, 변경 또는 남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운동장 손상과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운동장에서의 경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10월 중순과 3월 1일 이전에 시설부 대표와 함께 운동부 감독, 학교 행정실, 코치들과 함께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현장 점검은 운동장이 학생들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운동장이 너무 젖어 있거나 경기 연습이나 경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정된 경기와 연습은 연기됩니다.
- 사용자는 학교 부지와 접해 있는 사유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 필드 마킹은 잔디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승인된 필드 마킹 페인트 사용). 휘발유나 기타 제초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품은 교육구 시설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용 골대는 사용하는 날마다 설치 및 철거하고 적절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골대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시즌 기간에는 휴대용 골대를 잠그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운동장이나 놀이터 아스팔트 구역에서 개인 차량의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지정된 주차 구역에만 해야 합니다. 이중 주차, 비상 진입로 또는 빨간색 연석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유타 주법에 따라 학교 운동장에서는 술, 담배 또는 마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시끄러운 음악이나 부적절한 행동 금지.
- 학교 또는 인접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기물 파손이나 파괴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사용 종료 시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 울타리나 백스톱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 대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보증금 $250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는 한 대여 단체는 음향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여 단체는 현장 사용에 대한 무해성 보류 계약에 기꺼이 서명해야 합니다.
- 학교 부지 내에서는 공공 야시장 판매 및 세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된 프로보시 교육위원회 시설 임대 지침에 따라 상업적 용도의 모든 임대에는 책임 보험 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교육구 자산을 사용하는 모든 팀에게 배포됩니다. 지역 간 협약을 통해 프로보시 교육구 시설을 리그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위의 기준을 시행할 책임을 공유합니다.
제한 사항
-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사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교육구 시설 및 유지관리 부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방해하거나 시설 또는 부지에 대한 손상을 위협하는 요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 교육구 직원은 학교 대여를 위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및 공휴일 대여는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휴일 대여가 승인되면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된 승인된 시설 대여 요금에 따라 요금이 적용됩니다.
- 교육구 직원의 시간 투입과 학교의 건물 사용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인 임대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 컴퓨터실, 기술 연구실, 상점은 임대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고등학교 운동장은 오후 11:00에 문을 닫습니다. 모든 교육구 정책, 주 및 지역 법률이 시행됩니다.
- 모든 지구 부지 내 전력 장비는 승인된 지구 시설 및 유지보수 담당자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또는 학생 소유의 물품이나 장비는 구내에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유타 주 코드
53G-7-209. 공립학교 건물과 부지를 시민 센터로 사용.
-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시민 센터'는 교육구 주민의 감독 하에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회의를 위한 제한된 공공 장소로 설립 및 유지되는 공립학교 건물 또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립학교 건물과 부지는 시민 센터로 사용해야 합니다.
- 시민 센터 목적으로 학교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의 기능이나 목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3G-7-210. 시민 센터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지역 교육청의 책임.
-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시민 센터": 섹션 53G-7-209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 교육청:
- 이 장에 따라 시민 센터를 관리, 지휘 및 통제해야 합니다;
- 시민 센터 이용에 대한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 교육구가 해당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학교 시설을 시민 센터로 사용하는 데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53-13-105조에 따라 특수 기능 담당자를 임명하여 시민 센터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운동장을 관리하고 학교 재산을 보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기능이나 목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학교 목적 이외의 시민 센터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 학교 관리자가 이 섹션 및 섹션 53G-7-209의 조항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주 및 지역 법률은 학교 시설에서 시행됩니다(아래 나열된 법률에 국한되지 않음).
76-10-106.(3).(a) 초중등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 공공장소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시설 또는 장소의 모든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건물과 교육 시설 및 해당 시설이 위치한 부동산.
53G-8-602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주류를 소지 또는 섭취하는 행위.
- 알코올성 음료를 소지하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 공교육 시스템의 일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건물 내부 또는 부지 내, 또는
- 공교육 시스템의 일부가 후원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공원 또는 경기장의 해당 부분.
사용자 카테고리 정의
학교 또는 학군 교육용
학교의 목적은 커리큘럼과 학생 프로그램/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학교 및 교육구의 요구는 다른 어떤 용도보다 우선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세금 지원 기관
회의, 공개 오픈 하우스, 후보자 만남의 밤, 제작물 등을 위해 시설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된 정당과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 경계 내에 있는 자선 또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행사
비과목 학생 동아리 사용, 지역사회, 카운티 및 지자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 비영리 행사를 위해 시설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 경계 밖의 자선 또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행사
비영리 행사를 위해 시설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영리 단체/영리 이벤트
개인, 기업,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생계를 목적으로 시설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업적 행사로 간주됩니다.
채택됨
2015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