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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7070 P2 미디어 - 공개 정보 가이드라인

교육위원회는 교육구의 지역사회 관계 사무소를 통해 학교 및 교육구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원합니다. 교육감 및/또는 고위 관리자가 정보 공개를 승인합니다.

  1. 모든 미디어 담당자는 학교/학군 직원과 접촉하기 전에 커뮤니티 관계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2. 승인 시, 교육구의 지역사회 관계 사무소는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언론 요청을 조정합니다.
  3. 교직원은 학교를 대신하여 언론에 연락하기 전에 학교장 및 지역사회 홍보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미디어 담당자에게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개요를 바탕으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학생은 인터뷰나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특정 학생을 '특정'하거나 부모가 디렉토리 정보 보류 양식에 서명한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및 인터뷰를 거부하려면 부모/보호자가 거부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승인됨

2014년 7월 31일

정책 및 절차

정책 번호 7070 학생의 미디어 접근

정책 7070 P1 학생의 미디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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