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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3월 26, 2025

정책 5270 부적절한 정부 조치 신고(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 및 교육구 행정부는 교육구 임원 또는 직원이 부적절한 정부 조치를 적절히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본 정책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부적절한 정부 조치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고용 조치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교육청 임원과 직원은 직원이 본 정책 및 관련 절차에 따라 부적절한 정부 조치를 선의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감은 부적절한 정부 조치에 대한 직원 신고를 접수 및 조치하고 보복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법적 참조

  • 미국 법규 제5장 내부고발자 보호의 23장
  • 유타주 법령 67-21-3 정부 폐기물 또는 법률 위반 신고

교육위원회 승인

2014년 3월 11일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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