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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월 5, 2024

정책 번호 4360 교육 용품 및 자료

교구 및 자료

교육 용품 및 자료에는 교사가 수업 활동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과 비소모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모품 및 자료에는 종이, 연필, 워크북, 보충 도서 및 전자 자료, 실험실 용품, 페인트, 목재, 접착제, 사포, 못, 도구, 장비 또는 교체 부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 자금으로 구입한 물품 및 자재는 교육구 재산입니다.

학교, 교육구 또는 공공 기금으로 구입한 모든 교구 및 자료는 교육구의 재산이며 학교 사용을 위해 교육구에 남아 있어야 하며 교사나 기타 교육구 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가져가거나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 기금에는 예를 들어, 입법부가 교육 용품 및 교재를 위해 직접 책정한 기금과 학교 사용을 위해 학교 또는 교육구에 기부한 기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소모품 및 자재는 개인 재산입니다.

교사나 기타 교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교육 용품 및 자료는 구매 직원의 개인 재산이며, 해당 직원이 교육구에서 고용을 종료할 때 해당 직원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보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인 재산은 학교에 가져올 때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 개인 자금이 해당 물품이나 자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교 현장에 반입된 교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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