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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월 5, 2024

정책 번호 4029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동물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위험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방문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건물 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어떤 동물도 학교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위태롭지 않고 동물의 학교 반입을 요청하는 개인이 이 정책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경우, 특정 커리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사용은 건물장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반려동물은 최신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학생 건강

학생의 건강과 복지는 교육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동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학생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실, 사무실 또는 공용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을 학교에 가져오거나 학교, 교실, 사무실 또는 공용 공간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동물은 즉시 학교에서 제거하여 학생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각 학생이 이용 가능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이 정책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인증된 장애인 보조 동물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4년 9월 9일

절차

4029 P1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인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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