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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3월 19, 2024

정책 4006 절차 1: 현장 학습

현장 학습은 교사의 감독 하에 학교 구내를 벗어나 하루 이하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교육구 후원 여행으로 정의되며,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제공되지 않는 직접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된 학습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1. 1. 교직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와 잠재적인 현장학습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학습 감독은 교육구 직원, 가급적이면 인솔 교사/활동 지도자/코치가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인솔자는 교육구 직원이거나 교육구 직원의 직접 감독을 받거나 교육구 정책 및 절차 5630에 따라 승인 및 지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현장 학습의 교통비는 교육구가 부담합니다. 
  3. 지불은 교육구 회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4. 개념 승인: 세부 계획, 학부모 또는 학생의 참여에 앞서 교사는 제안된 여행에 대한 개념 설명과 근거를 준비합니다.
  5. 여행 계획: 개념 승인 후 직원은 교장과 협력하여 교과 과정의 근거, 감독, 일정, 비용, 학생 비용, 모금 계획 및 기타 세부 사항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견학 승인: 교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장 학습에 대한 승인을 내립니다. 
  7. 각 학교는 매년 현장 학습 예산 배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8. 각 현장 학습을 승인하고 교사와 학생이 사용하는 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입니다. 교직원은 현장학습 최소 2주 전에 현장학습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각 현장 학습은 커리큘럼과 통합되어야 하며, 유용성과 교육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교실 활동과 조정되어야 합니다.
  9. 교직원은 현장학습 장소에 연락하여 원하는 활동이 교실 수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 교직원은 여행에 필요한 성인 감독자를 추가로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일반 지침: 성인 1명에서 최대 10명의 학생). 교장과 책임 교직원은 성인 감독자를 배정할 때 학생의 연령, 학생의 특별한 요구 사항, 장소, 시설, 잠재적 위험, 계획된 활동 및 기타 적절한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여행 감독을 담당하는 교직원을 보조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현장 학습을 진행하는 교사/후원자는 모든 학생이 버스에 탑승하고 현장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항상 모든 학생을 파악할 책임이 있습니다.
  12. 초등학교에서 1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학할 때는 교육구 버스(또는 적절한 장비를 갖춘 기타 교육구 차량) 또는 면허를 소지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학생은 부모와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10마일 미만의 초등학교 통학은 개인 교통수단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온라인 위험 관리 운전자 동영상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 운송에 대한 추가 지침은 정책/절차 6625를 참조하세요.
  13. 중고등학교 여행 시에는 학교 버스 또는 면허를 소지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학생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14. 학교 인근에서 도보 현장 학습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교직원은 여행 목적 및 기타 관련 정보와 함께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 학습에 참여하는 각 학생은 먼저 부모가 서명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각 학생의 허가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행을 예약하는 교사의 책임입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승인된 양식만 허용됩니다. 담당 직원/교사는 각 학생에 대한 최신의 작성된 응급 카드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응급 카드 및/또는 허가서에는 의료진이 응급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및 청구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16. 현장학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교직원은 상사에게 통보하여 관련된 모든 학생의 학부모에게 즉시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17. 담당 교직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 중 현장 학습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18. 현장 학습이 완료되면 현장 호스트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19. 과외 클럽 및 활동과 관련된 여행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 입장료 및 식비에 대한 모든 관련 비용은 교육구 승인 수수료표에 포함되어야 하며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20. 현장학습/여행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행되는 경우 반드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자, 샌드위치 등 단체로 식사를 함께 구매하거나 각 학생에게 최소한의 '일당'(아침 $10.00, 점심 $15.00, 저녁 $20.0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사는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채택됨

  • 2013년 5월 1일
  • 2016년 4월 12일
  • 2018년 6월 12일
  • 2020년 2월 11일
  • 2024년 3월 12일

정책, 절차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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