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번호 3421 아동 학대/방임 신고하기
프로보시 교육구는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조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유타 주법에 따라 학대 의심 사례를 식별하고 의뢰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교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정책은 학교 직원이 신고된 학대 사례를 조사할 때 사회복지 서비스 및 법 집행 기관과 적절하게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감에게 학대 사례를 파악하여 적절한 당국에 보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R277-401
교육 관계자에 의한 아동 학대-방임 신고
유타주 법 78A-6-105(2, 28)
소년법- 일반 조항- 정의
유타주 코드 53E-3-401
주 교육위원회의 권한 - 규칙 채택 시행 - 변호사
유타주 코드 62A-4a-403
보고 요건
유타주 코드 62A-4a-412
보고서 및 정보 기밀 유지
교육위원회 승인
1991, 1997
개정됨: 3월 12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