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번역 메뉴로 건너뛰기
Search Icon

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번호 3410 귀국 학생을 위한 서비스

프로보시 교육구는 주 교육청 지침에 따라 자택 및/또는 입원으로 정의된 학생들이 학업 진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학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교실 복귀에 필요한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 또는 부상 기간 동안 학교/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개발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지정인에게 이 정책에 따라 자택 또는 입원 중인 학생의 학업 진도를 촉진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R277-483-1.G

재택/입원 서비스의 정의

R277-419-5.A(1)(f)(ii)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R277-483-1.G(3)

결석 기간을 추정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10월 8일

절차

정책 3410 P1 귀국 학생을 위한 서비스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