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4, 2023
정책 번호 3241 일시 중단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질서 있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다른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복지, 안전, 도덕 또는 학교 운영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정학과 관련하여 유타 주법에 따른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이 필요한 경우 파괴적인 행동을 관리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정학 및 퇴학 절차를 관리하고 학생의 학교 복귀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53G-8-205
공립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유타주 코드 32B-1-102
주류 관리법 - 일반 조항 정의
유타주 코드 58-37-2
유타주 규제 물질법 - 정의
유타주 코드 58-37b-2
모조 규제 물질 - 정의
유타주 코드 58-37a-3
마약 관련 용어 정의
유타주 코드 53G-8-208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대안
유타주 코드 53G-6-204
학교 출석이 면제되는 미성년자
교육위원회 승인
1992년 7월 14일
개정됨: 개정일: 2013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