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월 7, 2025
정책 번호 3160 학생 거주: 부모/보호자가 유타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부모/보호자가 유타주 외부에 거주하는 비거주 학생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유타주법에 따라 교육구 내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거주 학생에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후견인이 유타주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은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학생은 최소한 학교 프로그램의 1인당 비용과 동일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레지던시에 대한 정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유타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는 지역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거주하는 학군의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결혼했거나 법원 또는 공인된 주 행정 기관에서 미성년자 해방 결정을 받은 경우;
- 아동은 유타주에서 주거 또는 아동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한 아동 배치 기관에 배치되어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유타주 법 § 26B-2-131에 따라 아동의 수업료 및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아동이 유타 주 정부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구금되어 있습니다;
- 아동이 책임 있는 성인이며 교육구가 아래에 명시된 대로 아동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는 교육구 거주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 교육구는 단독 재량으로 다음 각 항목이 교육구가 만족할 만큼 입증되는 경우, 자퇴하지 않은 학생을 교육구 거주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아동을 학교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정서적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동은 학군의 규칙과 정책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아동이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래에 명시된 대로 영구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해당 학군이 단독 재량으로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 그리고
-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합니다:
- 아동이 학군에 거주하며 학생의 비양육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삼촌 또는 이모인 책임 있는 성인과 함께 거주하며 아동이 학군에 거주하는 것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 또는.
- 아동의 부모가 주에서 이사했고 아동이 학군 내에 거주하는 책임 있는 성인과 함께 거주하며 아동의 학교 출석으로 인해 학교나 학군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참고: 후견권이 부여되는 관할권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후견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행한 문서는 법원의 심사를 받을 때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구 위임장
위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는 자녀가 학군 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영구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구 위임장은 법적 후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영구 위임장이 충분하려면 자녀의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발급해야 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여 보호, 양육권 및 재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 자녀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양육권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위임장을 수여하는 사람)과 자녀가 함께 거주할 사람(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 학군 내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수수료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수수료 면제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청된 재정 정보를 교육구에 제공하세요.
이 위임장 및 양육권 수락 양식은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 서비스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지정인에게 부모/후견인이 유타주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의 등록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 유타주 법 § 26B-2-131(2023)
- 유타주 규정 § 53G-6-302(3)(2024)
- 유타주 규정 § 53G-6-302(4)(2024)
- 유타주 법 § 75-5-103(2018)
이사회 승인
- 2013년 10월 8일
-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25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