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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3416 P2 약물 투여: 비처방 약품의 투여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또는 이부프로펜(애드빌 또는 모트린)은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보건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투여할 때마다 서면 또는 전화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투약 일지에는 투여 날짜 및 시간, 학생 이름, 연락을 받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 투여한 약품, 해당 약품의 용량, 약품을 투여한 사람의 이니셜이 기록됩니다. 복용량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 초등학교 1~6학년: 325mg(성인 1정 상당)
    • 7-12학년: 325-650mg(성인 기준 1회 1-2정)
  • 이부프로펜(애드빌 또는 모트린)
    • 초등학교 1~6학년: 200mg(성인 1정 상당)
    • 7~12학년: 200~400mg(보호자 지침에 따라 성인 1~2정)

중등학교(7~12학년) 학생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비처방 일반의약품을 1회 분량 소지하고 자가 투약할 수 있습니다. 약물 휴대 및/또는 자가 투약에 대한 승인은 학생의 부모/법적 보호자에게 실제로 통지한 후 학교가 언제든지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외(예: 학교가 후원하는 여행/행사)에 약을 복용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천식 치료는 3416 P7을 참조하세요).

법률 참조

2016년 8월 1일자 UCHD 메모

학부모/보호자의 허가를 받아 학교에서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

승인 날짜

2017년 11월 20일

정책 및 절차

3416 약물 투여

3416 절차 1 약물 투여

3416 절차 3 발작 구조 약물의 응급 투여

3416 절차 6 오피오이드 길항제의 응급 투여

3416 절차 7 학생의 천식 약품 소지 및 자가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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