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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3230: 수색 및 압수

프로보시 교육구는 항상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즉각적으로 위협받는 경우 적절한 학교 관계자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유타주 법규와 유타주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수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는 수색 및 압수 절차가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학생으로부터 압수한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물질 또는 물건의 필요한 보관, 통제 및 폐기를 적절한 학교 관계자에게 지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수색이 필요할 수 있지만, 수색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교육구/교육위원회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권이 존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학교 내 수색 및 압수 시 이 정책을 시행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 유타주 코드 53G-8-509
  • 개인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이사회 규정
  • 유타주 코드 53G-8-510
  • 교사의 학교 내 무기 소지 신고 - 민형사상 처벌 면제
  • 유타주 코드 R277- 495
  • 공립학교의 전자 기기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3월 12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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