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월 4, 2025
정책 3118: 공개 등록 정책
목적
프로보시 교육구의 정책은 학생이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해당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유타 주법 및 주 교육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교육구 내 각 학생에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제한 및 규정에 따라, 주 내 다른 교육구에 거주하면서 교육구 내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
"공개 등록"의 목적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조기 등록"이란 학생의 거주 학교가 아닌 학교에 다음 학년도에 입학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2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년 재구성"이란 학군 또는 개별 학교 내에서 학년을 그룹화하거나 배정하는 방식을 재조직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학교에서 학년을 함께 수용하는 방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간에 학생들을 나누는 방식 또는 학년 범위 조정(예: K-6에서 K-5 또는 6-8 모델로 이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년 재구성을 위한 조기 등록'이란 다음 학년 입학을 위해 8월 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학생의 재학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군이 초, 중, 중, 고등학교의 학군 전체 학년을 재구성하고 있는 경우
- 학년 재구성은 다음 학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늦은 등록" 신청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다음 학년도 입학을 위해 2월 첫째 주 금요일 이후에 학생의 거주 학교가 아닌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또는
- 학생의 거주 학교가 아닌 학교에 당해 연도에 입학하는 경우.
"비거주 학생"이란 학교 출석 지역 경계 밖에 거주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공개 등록 기준"이란 다음에서 결정된 학교 등록 수준(조기 등록 또는 늦은 등록의 경우)을 의미합니다. 유타주 코드 § 53G-6-401 및 유타주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
"최대 수용 인원"이란 면적과 교실 공간을 기준으로 특정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조정된 수용 인원"이란 사용 가능한 교육 공간을 기준으로 학교가 실제로 등록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는 정규 교실로 활용할 수 없는 보건실, 음악실, 학생 지원실 등의 교실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수용 인원은 교장, 학생 서비스 책임자, 초등 및 중등 교육 부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조기 공개 등록 기준선"은 학교의 조정된 정원의 95%로 정의되지만, 학교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특별 프로그램(예: 이중 언어 몰입,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특별 수업, 영재/영재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 수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학교가 학생 등록에 따라 적절한 교직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학년도 훨씬 전에 학생 등록을 결정하기 때문에 "늦은 공개 등록 임계값"보다 높습니다.
"후기 공개 등록 기준"은 학교의 조정된 정원의 90%로 정의되지만, 학교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특별 프로그램(예: 이중 언어 몰입,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특별 수업, 영재/영재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 수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등록한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기 공개 등록 기준치'보다 낮습니다.
"거주 학교"는 학생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재학하도록 배정된 학교를 의미합니다.
"학교 출석 구역"이란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이 특정 학교에 다니도록 배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평균 일일 회원 수"는 한 학년도 동안 최소 160일 동안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로 정의됩니다.
개요
학교의 조정된 수용 인원과 조기 등록 및 후기 등록 인원은 학생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등록.
학교의 일일 평균 회원 수가 공개 등록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사회는 비거주 학생의 학교 등록을 허용해야 합니다. 학교의 일일 평균 회원 수가 공개 등록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여기에 명시된 신청 절차를 만족스럽게 완료하면 비거주 학생의 학교 등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계값 결정은 공개 이사회 회의에서 학생 서비스, 초등 및 중등 교육 부교육감, 학교 기반 관리자의 추천에 따라 다음 학년도 12월 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교육위원회 또는 지정인은 교육구, 학교, 프로그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주 거주자이며 교육구 내 학교로의 전학에 관심을 표명하는 모든 학생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타주 학생이 학생의 거주 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구 학교에 다니려면 비거주 학생의 부모가 학생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구에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 등록 프로세스.
"조기 등록" 신청으로 간주되려면 학생의 부모가 해당 학군에서 다음 학년도를 시작하기 위한 최초 등록 신청 학년도 전 12월 1일부터 2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학년도 또는 다음 학년도 2월 첫째 주 금요일 이후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늦은 등록"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해당 학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또는 고등학교의 학군 전체 학년 재구성을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학년 재구성이 다음 학년도에 시행될 경우, 교육위원회는 학년 재구성 전년도 8월 1일 이전에 학부모에게 학년 재구성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군 내에 거주하는 각 학생의 학부모 및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8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정된 조기 등록 신청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경계 변경에 따른 공개 등록 신청
조기 및 후기 공개 등록 신청 마감일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 변경의 영향을 받는 학생은 경계 변경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락 또는 거부 통지
조기 등록 신청의 경우, 교육구(학생 서비스)는 교육구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6주 이내 또는 3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 해당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학년도 늦은 등록 신청의 경우, 교육구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주 이내 또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까지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학년도의 늦은 등록 신청의 경우, 교육구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주 이내에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됩니다. 학군 변경의 영향을 받은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됩니다. 등록 신청서 수락에 대한 서면 통지는 프로보시 학군 내 비거주 학생의 거주 학교에도 발송됩니다.
등록 거부 이의 신청
비거주 학생의 최초 또는 계속 등록 거부는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항소 요청에 대한 서면 통지는 신청이 거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구의 결정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교육구의 결정은 후속 절차에서 유지됩니다.
적용 기준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는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각 신청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사례별로 교육구가 비거주 학생이 신청한 프로그램에 추가 학생 수용 능력이 있고 학생이 신청한 학급, 학년, 학교 건물에 적절한 공간, 시설, 교사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비거주 학생은 교육구 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등 학교의 경우, 교육구에서는 신청서의 수락 또는 거부를 결정할 때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수용 능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예로는 이중 언어 몰입, 영재 및 재능 프로그램, 선행 학습 및 동시 등록 프로그램, CTE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등록자가 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특정 학년에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교육구는 군 복무자의 자녀인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유타주 코드 § 53B-8-102.)
- 교육구는 필요한 경우 학생의 헌법 또는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질적인 학생 집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교육구는 이전에 자체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구가 학생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은 학생의 신청서를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 교육구는 예비 학생이 교육구 정책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교육구는 신청자의 형제 또는 자매가 요청된 학교 또는 교육구 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교육구는 교육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의 지원자보다 교육구 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구는 요청된 전학이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공개 등록에 따라 현재 학년도에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학기 초 또는 학기 중에 전학한 경우) 교육구는 현재 학년도에 대한 전학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학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 기준에는 이전의 학업 성취도, 운동 또는 기타 과외 활동 능력, 학생에게 공간이 있는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전의 징계 절차가 포함될 수 없으나, 교육구는 행위가 발생한 학생의 이전 교육구의 규칙이 아닌 교육구의 규칙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학교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학생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계속될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학교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교직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만성적인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이전에 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의 임시 등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 서비스는 사례별로 비거주 학생의 등록이 허용되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학생 서비스는 이전에 교육구에 등록한 비거주 학생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거주 학생의 등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학교 등록 정보 게시
교육구는 각 학교에 대해 교육구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 학교의 최대 수용 인원입니다;
- 학교의 조정된 수용 인원입니다;
- 공개 등록 임계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학교의 예상 등록자 수입니다;
- 실제 등록일은 10월 1일, 1월 2일, 4월 1일입니다;
- 해당 학교의 비거주자 학생 등록 신청 건수입니다;
- 수락된 비거주자 학생 등록 신청서 수
-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재학생 수입니다.
프로보시 교육구의 학교 등록 정보는 학생 서비스 웹사이트의 '공개 등록' 정보 아래에 게시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학교 대항 대회 참가
비거주 학생의 학교 대항 경기 참가 여부는 유타주 고등학교 활동 협회와 협의하여 주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참가 결정은 중등 교장, 중등 교육 담당 부교육감, 학생 서비스 담당 디렉터와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교육감은 유타 고등학교 활동 협회가 후원하는 각 활동에 대한 각 고등학교의 학교 선택 학생 참여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위원회에 제공합니다. 학교 간 참여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위원회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해지
비거주 학생이 학군 내 학교에 등록하면 해당 학생은 학군 내 학생을 위해 마련된 모든 규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학교에 계속 등록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례 또는 정기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생이 졸업합니다;
- 학생은 더 이상 유타주 거주자가 아닙니다;
- 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한 경우, 또는
- 교육구가 해당 학교의 등록이 다음 학년도에 공개 등록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러나 공개 등록 임계값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이 등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자(유타주법 § 53B-8-102에 정의됨)가 영구적인 근무지 변경에 따라 관련 경계 밖의 임시 주택에서 영구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의 군 복무자 자녀는 학생이 현재 학년을 마칠 때까지 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11학년 또는 12학년의 군 복무자 자녀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거주 지역과 거주 학교 간에 버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안전상의 이유로 비거주 학생이 비거주 학교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제공되는 최고 학년까지 해당 학교에 재학할 수 있으며 이후 졸업할 때까지 비거주 학교가 제공하는 중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 등록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다음 연도 동안 해당 학교의 계속 등록에서 제외될 비거주 학생의 결정은 학교에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장 최근에 등록한 학생이 먼저 제외되고 여러 비거주 학생이 같은 학교 수업 일수를 가진 경우 추첨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해당 학군에서 계속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비거주 학생은 등록이 거부되는 학년도 전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통지됩니다.
교통편
비거주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교통편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학군은 학군 학생이 버스 노선의 해당 지점에서 같은 학교로 통학할 자격이 있고 학생의 존재로 인해 버스 노선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학군 내 승인된 노선의 가용 공간을 기준으로 비거주 학생에게 출석 학교까지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유 공간이 있는 버스는 교육구 경계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개방되기 전에 먼저 프로보시 교육구 내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등록 철회
차터 스쿨 학생의 경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 학생의 학부모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비거주 학교로부터 학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해에 학생의 거주 학교에 학생을 등록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 다음 학년도에 학생을 다른 비거주 학교에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이전에 다른 학교 등록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구가 비거주 학생의 교육구 등록을 해제하는 경우 학생 서비스는 학생의 거주 교육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학군이 다른 학군으로부터 학군에 거주하지만 다른 학군에 등록되어 있던 학생이 해당 학군 등록에서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학군은 해당 학생을 해당 학군 학교에 등록하고 학교 출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타주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군 내 학교 재학을 허용할 수 있지만, 교육위원회가 공개 회의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비거주자 자녀에게 해당 자녀가 등록하는 학교 프로그램의 1인당 비용과 최소한 동일한 수업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등록할 비거주 학생을 결정할 때 유타주법 §53B-8-102에 정의된 대로 군 복무 중인 군인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차터 스쿨 재학생
해당 학군에 거주하며 6월 30일 이전에 다음 학년도에 필요한 등록 정보를 제출하는 차터 스쿨의 학생은 해당 연도의 경계 학교에 등록됩니다. 그러나 차터 스쿨이 문을 닫고 학생이 이로 인해 전학하는 경우 등록 정보 제출 시기와 관계없이 경계 학교에 등록됩니다.
다음 해 또는 현재 연도의 등록 신청서가 6월 30일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도 학생은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교육구 학교, 학년, 프로그램 또는 코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이란 해당 학년 또는 프로그램의 학생 수가 교육구의 등록 정원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학교 커뮤니티 협의회가 특정 학년, 프로그램 또는 과정의 학급 규모를 줄이는 데 학교의 LAND 신탁 기금의 절반 이상을 할당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는 경우 '정원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소규모 학급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차터 스쿨 학생의 전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육구에서는 다음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게시했습니다. 학생 서비스 공개 등록 웹사이트.
- 학군 내 초등학교 중 정원 미달이며 전세 전학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 정원 미달이며 전세 전학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내 학년 및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 언어, 과학 및 수학의 계산된 정원에 따라 정원 미달이며 차터 전학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중등 학교.
- 정원 미달인 중등 학교 내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차터 전학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구가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DCFS 사례에 대한 공개 등록 요건 예외 사항
학생의 거주지 또는 위에 명시된 공개 등록 요건에 관계없이, 교육구는 유타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이 다음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구 학교 등록을 허용합니다. 42 U.S.C. § 675.
맥키니-벤토 학생의 공개 등록 요건에 대한 예외 사항
학생의 거주지 또는 위에 명시된 공개 등록 요건에 관계없이, 교육구는 노숙자 아동 및 청소년 교육법(42 USC 119장, 하위 장 VI, 파트 B)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McKinney-Vento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학생의 학군 학교 등록을 허용해야 합니다.
결론
공개 등록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전학, 전학 요청 및 학생 전학 신청 기준을 위한 학교 수용 인원을 규제하는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질서 있는 교직원 배치 및 일정 계획과 학교의 질서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학생의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 등록을 관리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 유타주 법 § 53G-6-401(2019)
- 유타주 규정 § 53G-6-402(4)(b)(2024)
- 유타주 규정 § 53G-6-402(5)(2024)
- 유타주 규정 § 53G-6-402(4)(b)(v)(2024)
- 유타주 규정 § 53G-4-402(24)(f)(ii)(2024)
- 유타주 규정 § 53G-6-402(4)(b)(v)(2024)
- 유타주 규정 § 53G-6-402(4)(b)(vi), (vii)(2024년)
- 유타주 법 § 53G-6-404(2019)
- 유타주 법 § 53G-6-402(6), (11)(2024)
- 유타주 규정 § 53G-6-403(5)(2019)
- 유타주 규정 § 53G-6-402(12)(2024)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472-5(1)(2024년 5월 8일)
- 유타주 규정 § 53G-6-503(8)(2019)
- 유타주 규정 § 53G-6-503(7)(2019)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472-2(2024년 5월 8일)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472-3(2024년 5월 8일)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472-4(2024년 5월 8일)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472-5(2)(2024년 5월 8일)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472-7(2024년 5월 8일)
- 유타주 법 § 53G-6-402(8), (9)(2024)
- 유타주 법 § 53G-6-306(2), (3)(2023)
- 유타주 규정 § 53G-6-402(1)(2023)
- 유타주 법 § 53G-6-403(2019)
- 유타주 규정 § 53G-6-402(7)(2024)
- 유타주 법 § 53G-6-407(2019)
이사회 승인
- 2013년 1월 8일
-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25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