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2025 정책 또는 절차 부재 시 관리
교육감 및 행정 또는 감독 권한이 위임된 기타 직원은 특정 정책이나 절차가 없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교육구의 일반적인 목표 및 목적이나 지역, 주 또는 국가의 조례, 법령, 규정 또는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한 최선의 판단을 내릴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정책은 위원회 정책의 가치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 쉽게 맞지 않는 일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결과가 심각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직원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감이나 기타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