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920 지역구 투표 법안에 대한 선거운동 윤리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투표 발의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교육구가 유타주에서 제정된 선거법을 준수하겠다는 교육위원회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투표 발의안 및 후속 사전 선거 활동에 공정하고 적절하며 책임감 있는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후원자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선거관리국은 대중에게 투표 발의안에 대해 알리는 것과 투표 발의안을 홍보하는 개념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활동 기간 동안, 선거구는 해당 안건을 투표 발의안건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하기 전의 작업/근거를 포함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중요한 사안의 통과 가능성에 관한 사안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대중에게 알리는 이 작업에는 지구 자원의 합리적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지, 캠페인 기부 및 "찬성" 투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민투표 발의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거의 모든 지구 자원과 별도로 유지됩니다. 시민 위원회가 주민투표 발의안 홍보 활동을 주도할 것입니다. 기부금과 지지 및 "찬성" 투표를 요청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은 시민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육구 자원(위원회 회의를 위해 학교/교육구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은 주민투표 발의안 홍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구 직원은 개인의 권리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버튼이나 기타 표현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교직원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론이나 설득을 위한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교내의 모든 버튼 및 기타 자료(복장, 표지판 등)는 모든 직원에 대해 확립된 전문성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정책과 절차는 프로보시 교육구의 시민과 후원자들이 투표 발의안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동기와 바람직한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교육구 투표 발의안과 관련된 캠페인 기간 동안 교육구 내 여러 정당의 행동과 활동을 안내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4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