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506 교육감 평가
서면 평가
이사회는 매년 교육감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단독 재량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서면 평가를 더 자주 실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정책 1402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사회 회의에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고려된 평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정책에 따라 회의가 적절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비공개 회의에서 교육감과 결론을 논의합니다. 정책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교육감은 이사회의 평가를 지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평가의 일부가 됩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