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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6, 2023

정책 번호 1503 교육감의 자격 및 책임

자격

이사회는 뛰어난 전문적 자격을 기준으로 교육감을 임명합니다.

교육감은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한 행정/감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교육위원회는 뛰어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행정/감독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도 교육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가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 교육위원회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취임 선서

교육감은 헌법상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본인은 미국 헌법과 유타주 헌법을 지지, 준수 및 수호하고, 직책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인)합니다."

책임

교육감은 교육구의 교육 지도자이자 행정 관리자입니다. 교육감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이사회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정책에 따라 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우려 사항을 청취합니다;
  3. 교육적 우수성을 촉진하고 이사회와 조화롭게 협력하여 이사회의 철학을 반영하는 교육 목표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모범적인 표준을 설정합니다.
  4. 시설을 포함한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검토 및 평가하고 우려되는 부분이나 잠재적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예산 책임자

교육감은 교육구의 예산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법적 참조 7 시놉시스

유타 코드 앤. 53G-4-301

교육감 - 임명 - 자격 - 임기 - 보상

유타 주 헌법 제4조, 섹션 X

헌법상 공직자 선서

유타 코드 앤. 53G-7-302

학군 및 차터 스쿨 예산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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