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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월 5, 2024

정책 번호 4325 학교 내 전자 시각 자료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수업 시간에 전자 시각 프로그램을 표시/시청하는 데 적절한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정책은 교육구 전체에서 수업 중 이러한 전자 시각 자료의 시청을 규제합니다. "전자 시각 자료"에는 사전 녹화 비디오 테이프, DVD, 텔레비전 녹화, 영화, 스트리밍 시각 파일 및 뉴스 프로그램을 제외한 텔레비전 방송이 포함되며, 여기서는 모두 일반적으로 "비디오"로 지칭합니다.

동영상 사용 목적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해당 콘텐츠와 명확하게 연결된 개념을 뒷받침하고 설명하기 위해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사용은 교육적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의도된 대상 연령대에 적합해야 합니다. 모든 수업 환경과 마찬가지로 교육 개념은 확립된 주 및 학군 표준에서 파생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 대타 및 초청 발표자는 이 정책의 규제를 받습니다.

사용/부모에게 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

욕설, 노골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노골적인 성적 자료, 광범위하고 불필요하거나 잔인한 폭력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 또는 동영상 세그먼트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전체 길이의 동영상을 상영하려면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등급 동영상의 일부 또는 전체를 편집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PG 이상의 등급을 받은 모든 동영상의 상영 날짜/시간/목적에 대한 사전 통지는 최소 수업일 5일 전에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 제외

부모가 자녀가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생은 교사가 자녀에게 처벌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수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사는 자녀를 시청 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제외된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부모의 제지로 인해 영화를 시청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어떠한 학업상의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습니다.

저작권 준수 요구 사항

프로보시 교육구 동영상은 교육구에서 반복 시청 및 교육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구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함께 구매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은 각 학급당 1회에 한해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녹화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커리큘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화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의 목적으로 상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45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삭제/파기해야 합니다. 사전 녹화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 경우, 수업 시간에 시청하기 전에 해당 라이선스 계약의 준수 여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 대여, 대여, 기증, 가정에서 가져온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이라는 표시가 있는 동영상은 교육 프로그램의 방어 가능한 부분으로서 학생과의 대면 수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저작권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비디오를 사용하는 게스트 발표자 및 대리는 정규 강의실 교사와 동일한 저작권 준수 지침을 따릅니다.

교육위원회 승인

201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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