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8월 28, 2024
정책 번호 3413 전염성 질병
전염성 질병
다음은 아동을 집에 머물게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나 탁아소에 복귀하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임상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특별 우려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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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독감
- 기침, 재채기, 오한, 전신 불편감, 피로, 발열, 코 및/또는 눈에서 분비물이 있는 사람은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발열이 해소되고 노란색 또는 녹색 분비물이 없어질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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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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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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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최소 5일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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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4시간 동안 열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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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부모는 의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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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는 주저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하며, 다른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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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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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이 3~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특히 구토, 기절을 유발하거나 유색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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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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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두통 및/또는 발열을 동반할 수 있는 묽은 변 또는 형태가 없는 변으로 아이의 정상적인 배변 패턴에 비해 배변 횟수가 증가하면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최소 24시간 동안 증상이 해결된 후에 등교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대변 연화제(함대, 관장제, 하제, 티.)를 투여한 경우, 최소 24시간 동안 학생을 집에 머물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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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염 또는 결막염
- 결막염의 증상으로는 충혈, 눈곱, 속눈썹 뭉침, 눈의 작열감 또는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해결되거나 최소 24시간 동안 국소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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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상처 또는 궤양
- 상처가 열리거나 배수가 되는 상처는 드레싱으로 덮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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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 구토를 동반한 메스꺼움. 등교 전 24시간 동안,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구토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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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성 인후염 또는 기타 박테리아 감염
- 최소 24시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최소 24시간 동안 열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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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도 이상의 온도
-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열을 낮추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열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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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발진
- 감염으로 인한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 등교 전에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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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니(머릿니)
- 학교에서 머릿니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지정된 학교 직원은 살아있는 머릿니나 서캐(알)가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과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증거 기반 치료 옵션'과 따라야 할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모/보호자의 재량에 따라 아동을 퇴원시키거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머릿니가 학생의 결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이를 학교에서 퇴학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감염된 학생이 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 치료를 받을 때까지 다른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접촉하거나 개인 물품을 공유하는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같은 교실의 다른 학생에게 머릿니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교장은 해당 학급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머릿니 정보' 서한을 가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잠재적인 심리적 영향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학급 전체 또는 학년 수준의 학생 머릿수 검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보건부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학교 담당자는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개인에 대해 유타 카운티 보건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구는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의사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중 보건에 관한 추가 지침 및 유타 카운티 보건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세요.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UT 주 코드 26-6-6
- 전염병 의심자 신고 의무.
유타 카운티 보건부
- 학교/어린이집 환경에서의 전염성 질병 대응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