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번호 3360 청소년(학생) 범죄자에 대한 교육구 통지서
교육구 교육감 또는 지정인은 청소년 법원 또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청소년이 재학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의 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를 받은 학교장은 학생의 영구 파일 이외의 보안 파일에 기록을 남기고, 학생이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판결을 알아야 하는 교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를 받은 교직원은 판결을 받은 학생과 관련된 합법적인 교육적 이해관계/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53G-8-403
교육감의 학교 통지 의무
교육위원회 승인
2016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