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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번호 3160 유타주 비거주자 학생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유타 주법에 따라 교육구 내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거주 학생에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후견인이 유타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학생은 최소한 학교 프로그램의 1인당 수업료와 동일한 수준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지명인에게 교육구 내 비거주 학생의 등록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유타주 코드 53G-6-306

주 비거주자의 출석 허용 - 수업료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10월 8일

절차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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