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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9월 27, 2023

3118 P1 공개 등록

프로보시 교육구의 정책은 학생의 학교 또는 프로그램 선택이 거주 학교 및/또는 수혜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학생의 학교 또는 프로그램 선택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절차 및 지침은 유타법 주석에 명시된 등록 옵션 프로그램에 따라 수립됩니다.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출석을 요청하는 학생, 학부모/후견인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명시된 참여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에 포함된 일반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 섹션 A는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됩니다;
  • 섹션 B는 공개 등록 요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섹션 C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요청에 적용됩니다.
  • 섹션 D에는 적법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개 등록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11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12월 1일 이전 또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12월 1일 날짜로 처리됩니다.
  2. 특별 지원 요청은 현재 학년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3. 건설, 리모델링 또는 교육청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교육청이 특정 학교에 대해 충분히 정확한 등록 예측을 할 수 없거나 해당 학교가 다음 해에 공개 등록이 가능한 학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교육청은 신청 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대한 등록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추가 정보가 제공되거나 정책 수정이 채택될 때까지 승인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거주자 및 학군 내 학생 지원자

A.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참여 절차

  1. 각 신청서는 교육구 승인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청자당 환불 불가한 $5.00 처리 수수료(수취인: 프로보시 교육구)가 부과됩니다. 각 신청서는 섹션 B의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학생은 요청한 학년도 동안 해당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요청된 학교와 거주 홈스쿨의 교직원 배치 및 학사 일정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단 등록한 학생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육구 및/또는 학교가 정하거나 개별 합의에 의해 정한 규칙 및 기준에 따라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졸업하거나, 2) 학생이 더 이상 유타주 거주자가 아니거나, 3) 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당한 경우. 계속 등록은 또한 공간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원적 학교 또는 학군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다음 학년도에 제적이 필요한 경우, 3월 15일까지 학부모/후견인에게 통지됩니다. 제외된 학생은 새로운 지원자가 배정되기 전에 자리가 있는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등록한 학생이 가장 먼저 제외됩니다.
    • 사유로 인한 퇴학을 제외하고, 다음 해에 원적 학교로 복학하려는 학생은 3월 15일 이전에 재학 중인 학교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법적 거주지가 프로보시 외부에 있지만 프로보시 학군 경계 내에 머무를 유타주 거주 학생은 신청서와 함께 프로보시 거주자와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영구 위임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학교의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맞춰 요청된 학교를 오가는 교통편은 학생의 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 유타주 고등학교 활동 협회 지침 및 정책은 고등학교 운동 및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통제합니다.
    • 신청서의 정보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 신청 절차에는 다음 날짜가 포함됩니다:
      • 11월 30일 이전 - 이사회는 선택에 따라야 할 정책과 절차를 발표하고 공개 등록이 가능한 학교 및/또는 프로그램을 지정할 것입니다.
      • 12월 1일부터 2월 셋째 주 금요일 - 다음 해 프로보시 교육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월 15일까지 - 교육구는 등록 증가로 인해 다음 학년도에 제외될 학생을 학부모/후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3월 31일까지 - 교육구는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4월 15일까지 - 학생이 프로보시 교육구에 등록 의사를 통지합니다. 약정은 학년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 4월 15일까지 -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거주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프로보시 교육구에 통지합니다.
      • 4월 30일까지 -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학생의 프로보시 교육구 등록 의사를 거주 학군에 통보합니다.
  2.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는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각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생이 지원한 학년, 프로그램 또는 학교 건물에 추가 학생 수용 능력이 있고 학생이 지원한 학급 또는 학교에 적절한 공간, 시설 및 교사가 있다고 교육구가 사안별로 판단하지 않는 한, 학생은 교육구 내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구는 위원회 정책에 따라, 그리고 학생의 헌법 또는 법령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질적인 학생 집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교육구는 이전에 자체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구가 학생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은 학생의 신청서를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 교육구는 예비 학생이 교육구 및/또는 학교 정책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등록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장은 없지만, 교육구는 신청자의 형제 및/또는 자매가 요청된 학교 또는 교육구 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법률 또는 학교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계속될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학교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교직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만성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은 배제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부모/후견인, 학생, 학교가 계속 등록을 위한 조건과 결과를 설정하는 잠정 합의서를 체결하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 학군 또는 재학 지역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B. 공개 등록 요청 기간 동안의 참여 지침

12월 1일부터 2월 셋째 주 금요일

  1. 지구 사무소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거주 지구의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당 $5.00의 처리 수수료(수취인: 프로보시 교육구)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교육청에 반송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은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서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입학이 승인되면 4월 15일까지 등록 의사를 학군에 통지하고 학군 사무실로 반송해야 합니다.
  3. 타주 지원자는 유타주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비공식 성적증명서(7~12학년), 출생증명서 공식 사본, 예방접종 기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 공개 입학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특정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신청이 접수되거나, 그 수가 거주 학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그 수가 거주 학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이 승인될 학교가 결정됩니다. 이사회는 상황이 필요한 경우 다른 선택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로보시 교육구 학생은 참여 학교에 배정될 때 최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우선 순위는 요청 된 학교에 다니는 형제 및 / 또는 자매가있는 형제 자매에게 주어집니다. 그 외의 모든 신청은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C. 특별 지원 신청자를 위한 지침.

그러한 신청자는

  1. 교육구 사무실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의 요청은 원적 학교 또는 학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학년도 중에 학생의 등록을 변경하려면 원적 학군과 등록을 원하는 학군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졸업에 필요한 수업 및 학점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고등학생은 학기 방학에 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당 $5.00의 처리 수수료(수취인: 프로보시 교육구)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각 신청자는 개인적 선호도를 넘어 식별할 수 있는 문서화된 개별적인 특별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4. 각 신청자는 해당되는 경우 이 절차의 섹션 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신청서는 제출 후 가능한 한 빨리 검토 및 처리됩니다.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청서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D. 적법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

  1.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 고충 처리 절차에 명시된 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승인 날짜

2013년 3월 12일

정책 및 양식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