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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6월 2, 2025

USBE 타이틀 I 불만 처리 절차

목적

유타주 교육위원회(USBE)는 주 교육청(SEA)이 서면 불만 처리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는 연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불만 처리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이 불만 처리 절차의 목적은 유타주 교육위원회가 통제 또는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경험하는 타이틀 I 프로그램과 관련된 우려, 불만, 연방 규정의 차별 또는 위반 혐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지역 수준에서 불만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USBE의 약속입니다.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 타이틀 I의 파트 A(지역 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 개선)
  • 타이틀 I의 파트 C(이민자 교육)
  • 타이틀 I의 파트 D(방치, 체납 또는 중퇴 위험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정의

유타주 교육위원회(USBE):
유타주의 공립학교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합니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
'는 공립학교 시스템에 등록한 학생(차터 스쿨 학생 및/또는 타이틀 I 학교에 참여하는 적격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포함) 또는 2015년 모든 학생의 성공에 관한 법률의 타이틀 I에 따라 특정 권리를 부여받은 타이틀 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의 학생, 학부모 또는 대표자로서 정책, 규칙 또는 법령의 적용 또는 적용 실패로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학생은 모든 문서에 부모/보호자의 서명 또는 공동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불만 제기자
본 정책에 정의된 대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 또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옹호자 또는 옹호 단체(예: 공공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여 서면 불만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
노숙자 아동
모든 학생의 성공에 관한 법률의 제7장 파트 B에 해당하는 연방 맥키니-벤토 홈리스 교육법에 따른 '홈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아동입니다.

적용 가능성

영향을 받은 당사자만 이 절차를 사용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위에 나열된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타이틀 I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불만 사항의 경우, USBE는 불만 제기자에게 특수 교육, 차터 스쿨 또는 운동 자격과 관련된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즉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불만 사항의 예입니다:

조치 가능한 불만 사항의 예

  •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타이틀 I 학교는 법에서 요구하는 학부모 선택권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타이틀 I 학교가 학부모에게 학교 상황을 적시에 통지하지 못했습니다.
  • 타이틀 I 학교는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교사 자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학군이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타이틀 I 서비스에 관한 사립학교와의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
  • 타이틀 I 학교는 학부모에게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 학군/차터 스쿨이 학생에게 적절한 EL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 학교가 학생의 진도나 훈육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의 모국어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학교가 노숙자 자녀의 입학을 거부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유사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학부모가 학생의 교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자녀가 다른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학교가 거부합니다.
  • 학부모가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낍니다.
  • 학부모가 인근 학교(타이틀 I 학교 선택과 관련이 없음)로 통학하는 교통편을 찾고 있습니다.
  • 학부모가 학생의 학교 훈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가 직원 규율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 학부모/학생이 학생의 성적에 불만족합니다.

절차

  1. 유타주 교육위원회(USBE)에서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 불만 또는 문의는 주 타이틀 I 디렉터에게 전달됩니다.
    • 주 타이틀 I 디렉터는 불만 제기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가장 가까운 적절한 기관(예: 교사, 학교장, 학군 행정부, USBE 프로그램 전문가)과 문제를 논의하도록 의뢰/권장합니다(예: 교사, 학교 교장, 학군 행정부, USBE 프로그램 전문가).
    • 확인된 문제/불만 사항이 해결되었거나
  2. 관련 당사자가 상황과 가장 가까운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민원 절차에 따라 현지 수준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교육청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역 불만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불만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불만 제기자가 지역 불만 처리 절차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 제기자는 USB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불만 제기자가 주 타이틀 I 프로그램과 관련된 불만 사항에 대해 주 타이틀 I 디렉터에게 연락합니다. USBE는 불만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권장합니다. 중재를 통해 불만 문제가 해결되면 참여 당사자가 공식적인 중재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불만 제기자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중재 절차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정식 주정부 불만 제기를 USBE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불만 제기자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USBE에 공식적인 불만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주 타이틀 I 디렉터는 타이틀 I 프로그램과 관련된 불만 항소를 접수합니다. USBE 공식 불만 제기 양식은 USB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만 제기자에게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에는 불만 사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에는 가능한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주 또는 연방 규칙, 법령 또는 규정을 명시하거나 인용해야 합니다.
    • 불만 제기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 불만 제기자는 현지 불만 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해당 USBE 담당자가 안전한 USBE 웹사이트에 접수된 불만 사항에 로그인합니다.
    • 어떤 경우든 USBE는 합리적인 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USBE 직원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불만을 해결하도록 교육을 받고 장려됩니다.
    • USBE는 연방법에 따라 특정 불만 사항을 미국 교육부에 통지 또는 회부해야 합니다.
  6. 서면 불만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주 타이틀 I 담당 국장은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 불만 제기자에게 확인 편지를 보냅니다.
    • 불만 제기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USBE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USBE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 불만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USBE의 약속을 "조사 결과 서신" 형식으로 명시합니다.
    • 또한 불만 제기자에게 USBE가 지역 교육감 또는 기타 해당 교육 기관에 확인서 및 조사 결과 사본을 적절히 보낼 것임을 알립니다.
    • 불만 사항에 대해 편견 없이 적절한 불만 조사자를 지정합니다.
  7. 불만 접수 후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USBE는 불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연방법 또는 규정 위반 혐의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 불만 조사 보고서(조사 결과서)를 불만 제기자에게 발급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개정 11-13-18
      • 주장 요약;
      • 사실의 발견;
      • 결론;
      • 시정 조치(있는 경우, 지정된 타임라인과 함께);
      • USBE의 최종 결론에 대한 근거.
  8. 예외적인 상황: 특정 불만 또는 불만 제기자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불만이 회부된 부서의 부감독관 또는 지명자가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시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원래 조사 결과 서한이 제출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만 제기자에게 예외적인 상황, 대략적인 해결 일정 및 불만 사항이 해결될 날짜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USBE는 조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 양 당사자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주 교육감에게 불만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교육감은 서면 이의제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이의제기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양측에 서면 통지 및 수정된 조사 결과 서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거나 항소 허가서 및 수정된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는 권고 사항을 수락하거나 미국 교육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에 대한 항소에는 독립 조사 결과 사본을 첨부하고 항소인(최초 신고자)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청(LEA)의 책임

  • 해당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타이틀 I 요건에 부합하는 불만 처리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세요.
  • 불만 해결을 담당할 직원을 지정합니다.
  • 학부모, 직원, 위원회, 학생 및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지역 교육청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지역 불만 처리 절차를 적어도 매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에는 수신자에게 이용 가능한 민법상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a) 영어로, (b) 학교 학생의 15% 이상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주 언어로, 또는 (c) 통지 수신자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보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개정 11-13-18
  • 다음 절차를 구현합니다:
    1. 연방법 또는 주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개인, 공공 기관 또는 단체는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서면 불만 사항을 L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차별 불만 제기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사람이 LEA 또는 유타주 교육위원회(USBE)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발생일 또는 처음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LEA와 USBE는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및 사실에 대한 기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 중재 또는 조사를 통해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불만 사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LEA는 또한 LEA 서면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USBE에 항소할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o 항소 통지 시 다음 사항을 USBE에 제출합니다:
    1. 최초 불만 사항
    2. LEA 결정서 사본
    3. LEA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LEA가 수행한 중재 또는 조사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요약.
    4. 불만 해결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보고서
    5. LEA 불만 처리 절차 사본
    6. 주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LEA 또는 민원인이 USBE의 결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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