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2월 7, 2025
정책 1100 이사회 구성원 선거 및 선거구 재조정
기간
선출직 회원의 임기는 아래에 명시된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4년이며, 선거 다음 1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
개인은 카운티 서기에게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하고 유타주 법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유타 주의회에서 결정합니다. 현재 등록 마감일과 입후보와 관련된 최신 주 법규는 유타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아래에 명시된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 또는 정책 1103에 따른 선거에 의한 결원 충원 또는 선거에 의한 결원 충원을 위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떤 선거에서도 4명 이상의 위원이 이사회에 선출될 수 없습니다.
구역 재지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임기가 단축되지 않음
새로운 학군 신설에 따른 학군 재분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군 재분배는 교육위원이 선출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후 교육위원회 교육구의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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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당 후 임기가 재할당 이후까지인 교육위원 한 명만 재할당된 교육구 내에 거주하는 경우, 그 교육위원이 해당 교육구를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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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재할당 후 재할당된 교육위원회 교육구 내에 임기가 남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관련 위원은 추첨을 통해 해당 교육위원회 교육구를 대표할 위원 1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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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멤버들은 남은 임기 동안 전체적으로 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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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시 교육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전체 이사회 멤버는 법에 명시된 이사회 멤버 수에 관계없이 남은 임기 동안 이 7명의 멤버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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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재조정 후 교육위원회 교육구 내에 임기가 남은 교육위원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위원회 교육구의 정원은 공석으로 간주되어 정책 1103에 명시된 대로 채워집니다.
재분배로 인한 임기 길이 조정
선거구 재할당의 영향을 받는 선거 전에 선거구 재할당을 실시한 카운티 또는 시 입법 기관이 이 부분의 시차 임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명 이상의 위원을 2년 임기로 선출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입법 기관은 재할당된 지역 교육위원회 선거구 중 2년 임기로 위원을 선출할 선거구와 4년 임기로 선출할 선거구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는 4년 임기로 치러집니다.
법적 참조
- 유타주 법 § 20A-14-203(1)(1995)
- 유타주 법 § 20A-14-203(2)(1995)
- 유타주 법 § 20A-14-202(1)(g)(2003)
- 유타주 법§ 20A-14-201(3)(a)(2005)
- 유타주 규정 § 20A-14-201(3)(b)(2005)
- 유타주 법 § 20A-14-201(4)(2005)
- 유타주 법 § 20A-14-202(1)(h)(2022)
- 유타주 규정 § 20A-14-201(5)(2024)
- 유타주 규정 § 20A-14-201(6)(2024)
- 유타주 규정 § 20A-14-201(7)(2024)
교육위원회 승인:
- 2013년 8월 13일
-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25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