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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5월 14, 2025

정책 6801 학교 보호자 프로그램

유타 주법 53-22-105에 따라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구 내 각 학교가 학생과 교육구 직원이 함께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각 학교가 학교 운영 시간 동안 교직원과 학생의 학습 및 업무 처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내에서 급박한 위협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교내에 학교 가디언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주에서는 각 학교 경비원이 학교 수업 중 학생 및/또는 교직원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에서 은폐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학생 서비스 디렉터에게 프로보시 교육구 전체에서 학교 보호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각 학교가 주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시합니다.

법적 참조 및 규정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교육위원회 승인

2025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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