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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5월 14, 2025

정책 6750 지구 비상 대응 계획

계획 채택

유타주 법 § 53G-4-402(20)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교, 학교 운동장, 학교 차량, 학교 관련 활동 및 행사와 관련하여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비상 대응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은 주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한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최소 3년에 한 번씩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프로보시 학군 안전 및 보안 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비상 대응 계획의 개발 또는 수정 또는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위원회(교육구 안전 및 보안 위원회라고 함)는 학교 안전 및 보안 책임자를 포함하여 적절한 학교 및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되며 관리자, 교사, 학부모, 기타 정부 기관(지자체, 카운티 또는 기타)의 임원, 소방 및 법 집행 요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지역 및 주 차원에서 응급 서비스를 지휘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플랜 내용

  • 표준 대응 프로토콜을 포함한 예방, 개입 및 대응 구성 요소를 포함하세요;
  • 법령에 따라 학군에 필요한 학생 행동 및 징계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 모든 학군 및 학교 건물 직원에게 비상 대응 계획에서 교직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 학습을 요구합니다;
  • 학교, 학교 운동장, 학교 차량, 학교 관련 활동 및 행사와 관련하여 학교 내 폭력 예방, 개입 및 대응에 있어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공공 안전 담당자와의 협력을 제공합니다;
  • 직원에게 위기 상황을 적시에 알리는 프로세스를 포함하세요;
  • 안심 메시지를 사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 통지 정책을 포함하세요;
  • 한 명 이상의 SafeUT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SafeUT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 및 피드백에 관해 SafeUT와 소통하며, 주 교육감이 제공하는 연례 SafeUT 교육에 참석하세요;
  •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 중이거나 자유 시간 종교 교육을 위해 결석하여 학교 폭력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외에 있는 학생에게 이를 알리는 절차를 포함하세요;
  • 학교 밖 활동을 포함하여 학교 관련 활동의 참가자 및 참석자에 대한 기준과 보호 조치를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하세요;
  • 비상 상황 시 학생들이 학교 시간 동안 합리적으로 적절한 교육 서비스와 적절한 감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비상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학생이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또는 주 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허용될 때까지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및 감독을 보장하기 위한 대피 절차를 포함하세요;
  • 학생, 커뮤니티 구성원, 임차인, 초청자 등 특정 그룹의 학교 건물 출입을 관리합니다;
  • 학생과 성인이 구조 기술, 응급 처치, 특정 응급 상황에 적합한 안전 조치 및 기타 응급 기술에 관한 발달에 적합하고 연령에 맞는 교육을 포함하여 비상 대비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하세요;
  •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위기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위한 개입을 파악합니다;
  •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전문가와 위기 발생 후 후속 조치 또는 집중 치료를 위한 자원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파악하고 기록해 두세요;
  • 비상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및 자료를 파악합니다;
  • 공공의 비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 시설, 장비, 인력을 평가하고 제공하는 절차를 포함하세요;
  • 비상사태에 지출된 지구 자금(피해 평가 및 복구에 지출된 자금 포함)을 기록하고 그러한 지출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계획 수립 및 검토

위원회는 종합 비상 자원 계획을 수립할 때 유타주 교육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고려하고 활용해야 하며, 유타주 법 § 53G-4-402(20)(c)에 규정된 대로 주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계획 모델 및 기타 자원, 비상 대응 계획 위원회에서 제공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개별 학교가 학교의 필요와 특징에 따라 교육구의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별 비상 대응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교육구 내 각 학교에 대해 학부모 및 학생 재결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학생이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석방될 때까지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통지하고 학생에 대한 책임을 맡기지 않는 한 8학년 이하 학생을 퇴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학교 관리자가 학생에게 합당한 책임이 있고 통지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는 9학년 이상의 학생을 그러한 통지 없이 퇴교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구 비상 대응 계획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육구 비상 대응 계획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최소 3년에 한 번씩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각 학교는 해당 학교 내의 기존 보안 조치 및 절차를 검토하고 자금이 허용하는 한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계획 공개 공지

교육구 비상 대응 계획과 모든 학교 비상 대응 계획의 사본은 학생 서비스 디렉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 학년도 초에 교육구 계획과 학교 계획의 관련 부분에 대한 서면 통지가 각 학교의 학생 학부모와 각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비상 대비/비상 대응 주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비상 대비 교육

교육위원회는 매년 7월 1일까지 교육구 비상 대응 계획이 학교 수준에서 실행되었으며 교육구의 교사, 관리자, 학생 및 학부모, 공공 안전 담당자에게 제시되고 검토되었음을 주 교육감에게 인증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비상 대응 계획의 역할, 책임, 우선순위에 대해 교육구 및 학교 교직원에게 연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학교는 유타주 교육위원회 규칙 R277-400-6(2)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 건물 접근

비상 시 다양한 그룹(학생, 직원, 지역사회 구성원, 임차인, 초청자 등)의 건물 출입과 관련하여 비상 대응 계획에는 지정된 기간을 고려하고 지정된 관리자와 직원의 학교 건물 열쇠 소지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일부 개인에 대한 출입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력

적절한 경우, 교육위원회는 비상 상황 시 적절한 조정과 지원을 위해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긴급 구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전역의 비상사태 또는 둘 이상의 학군과 관련된 비상사태의 경우, 주 교육감은 학교별 지원을 조정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학군 내 비상사태의 경우,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을 통해 학교별 지원을 조정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법적 참조

교육위원회 승인

2025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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