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5월 9, 2025
정책 5400 P12 산후 및 육아 휴가
정의:
- "친부모" 를 의미합니다:
- (a) 자녀의 생물학적 어머니,
- (b) 자녀의 친자 관계가 확인된 남성,
- (c) 친자 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아동의 생모에 의해 아동의 아버지로 확인된 남성, 또는
- (d) 미혼의 친아버지.
- "유급 휴가 시간" 교육구 정책에 따라 유급 휴가 혜택이 발생한 직원에게 교육구가 제공하는 휴가 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연차, 휴가, 병가, 유급 휴가 또는 보상을 받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유형의 휴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유급 육아 휴가 또는 유급 산후 회복 휴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육아 휴직"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휴가 시간을 의미합니다.
- "육아 휴직 자격이 있는 직원" 는 교육구 휴가 정책에 따라 유급 휴가가 발생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 (a) 친부모,
- (b) 미성년 자녀를 합법적으로 입양하는 경우(직원의 배우자가 자녀의 기존 부모인 경우 제외),
- (c) 유타주 법령 78B 제15장 8부에 따라 유효한 임신 계약에 따라 출생한 아동의 의도된 부모 또는
- (d) 미성년 자녀 또는 무능력한 성인의 법적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 "산후 회복 휴가" 산후 회복 휴가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임신 20주 이상의 출산 후 회복을 위해 제공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 "산후 회복 휴가 대상 직원" 는 임신 20주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교육구 휴가 정책에 따라 유급 휴가가 발생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 "자격을 갖춘 직원"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직원 또는 산후조리 휴가 자격이 있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 "미혼 생물학적 아버지"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지만 자녀의 임신 또는 출생 당시 생물학적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을 의미합니다.
산후 회복 휴가
2025년 7월부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적격 직원은 최대 3주간의 유급 산후 회복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적격 직원의 휴가 기간은 해당 직원의 근무 시간을 반영한 일할 계산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휴가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다른 유형의 유급 휴가에 추가되며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휴가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증하지 않는 한, 휴가는 생년월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인사부장이 사전에 서면으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휴가는 연속된 단일 기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휴가는 육아 휴직과 연속되며 FMLA 휴가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휴가 수당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직원이 산후 회복 휴가 사용을 시작하려는 날과 산후 회복 휴가 사용을 중단하려는 날의 최소 30일 전에 교육구에 통지해야 하며, 직원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2025년 7월부터 정규직인 적격 직원은 12개월 동안 최대 3주까지 유급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적격 직원의 휴가 기간은 해당 직원의 근무 시간을 반영한 일할 계산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휴가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다른 유형의 유급 휴가에 추가되며 이에 대해 청구되지 않습니다. 휴가는 직원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짜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구와 직원이 간헐적 사용에 대해 서면으로 상호 동의하거나 휴가와 관련된 자녀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간헐적 휴가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인증하지 않는 한 휴가는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휴가는 FMLA 휴가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신에서 둘 이상의 자녀가 출생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가 입양되거나, 직원이 둘 이상의 자녀 또는 무능력 성인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휴가 수당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직원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 휴직 사용을 시작하려는 날짜 최소 30일 전에 교육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합니다.
휴가 혜택 안내
교육구는 자격을 갖춘 직원의 산후 회복 휴가 및 육아 휴직 사용 권리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참조 및 규정
- 유타주 규정 § 53G-11-209(1)(a)(2024)
- 유타주 규정 § 53G-11-209(1)(b)(2024)
- 유타주 규정 § 53G-11-209(1)(c)(2024)
- 유타주 규정 § 53G-11-209(1)(d)(2024)
- 유타주 법 § 63A-17-511(1)(d)(2024)
- 유타주 규정 § 53G-11-209(1)(e)(2024)
- 유타주 법 § 63A-17-511(1)(d)(2024)
- 유타주 규정 § 53G-11-209(1)(f)(2024)
- 유타주 법 § 78B-6-103(28)(2024)
- 유타주법 § 53G-11-209(2)(a), (c), (4)(2024년)
- 유타주 법령 § 63A-17-511(2)(a)(ii), (4)(2024년)
- 유타주 법 § 63A-17-511(5)(2024)
- 유타주법 § 53G-11-209(2)(a), (c), (4)(2024년)
- 유타주 법령 § 63A-17-511(2)(a)(i), (3)(2024)
- 유타주 법 § 63A-17-511(5)(2024)
- 유타주 규정 § 53G-11-209(2)(d)(2024)
- 유타주 법령 § 78B-6-103(10), (11)(2024)
교육위원회 승인
2025년 3월 28일 시행 예정,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