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1, 2023
정책 번호 7205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습 환경
직원과의 연락처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학습 환경과 학생을 위한 교직원의 시간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학생과 함께 하는 시간은 가능한 한 방해받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인 교직원은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 시간을 내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은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직원과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누구도 수업 시간 및 학교 구내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자 수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및 관심 있는 교육자의 학교 방문을 환영하고 장려합니다. 교육감은 교육 과정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이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 방문에 관한 지침을 수립합니다.
교육구에는 비양육 부모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안내하는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 중단
감독관 또는 담당 직원은 감염자가 있는 경우 즉시 퇴근하도록 지시합니다:
-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을 받은 상태 또는
- 학교 프로그램, 활동 또는 회의를 방해,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경우, 또는
- 교육구의 합법적인 업무, 기능, 과정 또는 절차(학생, 공무원, 기밀 또는 인증 교직원 또는 초청자의)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행위.
그러한 사람이 퇴거를 거부하면 감독관이나 직원은 즉시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합니다.
법적 참조
유타주 코드 53G-8-603
학교 재산에 대한 범죄적 무단 침입
유타주 코드 53G-8-202
공립학교 훈육 정책 - 정책의 근거 - 집행
유타주 코드 76-9-106 학교 운영 방해 행위
교육위원회 승인
2015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