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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월 10, 2025

정책 6810: 프로보시 교육구 시설 임대 정책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 시설과 부지가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과 과외 활동 제공을 위한 최우선 시설임을 인정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교육구의 시설과 부지를 학교 외 시간에 지역사회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교육구 시설 이용 가능 교육구 활동이 외부 단체보다 우선합니다.

교육구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인건비와 소모품을 포함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대여 요청은 교육구 시설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 직원을 통해 직접 예약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여 요청에 대해 교장과 상의할 것입니다. 요청을 처리할 때 시설 일정과 인력 가용성이 고려됩니다. 모든 대여 요청은 시설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교육구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프로보시 교육구는 대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적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대여 허가 및 면책 계약
  • 책임 보험

대여 요청은 행사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대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이벤트 최소 48시간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영업일 기준 7~10일 이내에 수표 형태로 처리됩니다.

요청된 대여료는 서류 제출 시 전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중등학교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야간 대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구 장비는 면허를 소지한 지구 직원이 운영해야 합니다. 예외는 허용되지 않으며 인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장비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 컴퓨터실, 기술실, 상점, 웨이트실, 특수 장비 등은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안전 문제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커뮤니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모든 학교의 운동장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은 교육구(50%)와 임대 학교(50%)에 배분됩니다. 임대 수익은 교육구의 학교 계좌에 입금되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됩니다.

일부 또는 모든 지구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 사용 승인은 해당 활동, 단체 또는 조직을 지지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1 - 정당/시민 센터

  • 임대 계약, 면책 및 책임 보험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2 - 학교 관련 기관

  • 임대 계약, 면책 및 책임 보험이 필요합니다.

  • 학교장이 승인한 피더 프로그램.

  • 교육구 직원이 감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학교 관련 장기 임대는 지역 간 계약에 따라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여는 여전히 교육구 시설 부서를 통해 예약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3 - 비영리/자선 단체

  • 임대 계약, 면책 및 책임 보험이 필요합니다.

  • 임대료는 건물 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한 관리 용품을 제공하고, 관련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카테고리 4 - 상업적 사용

  • 임대 계약, 면책 및 책임 보험이 필요합니다.

  • 프로보시 교육구 건물 사용의 특성과 운영 비용으로 인해 상업용 임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직원과 시설에 부담이 되는 대규모 및/또는 지속적인 임대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비즈니스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법적 참조

  • 유타주 코드 53A-3-413
    • 공립학교 건물과 운동장을 시민 센터로 사용하세요.

이사회 승인

  • 2024년 2월 10일

개정됨

  • 2024년 11월 12일

관련 양식 및 절차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