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번역 메뉴로 건너뛰기
Search Icon

마지막 수정: 4월 8, 2025

정책 6625 P1 개인 차량 운송: 학생

학생 복지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은 표준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 상황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차량으로 학생을 수송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과 PCSD 교직원이 모니터링되지 않는 일대일 교통편 마련은 금지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학생을 즉시 이송해야 하는 가정 내 응급 상황

상황별 사고에는 학생을 집으로 데려다줘야 하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댄스, 게임 등) 후
  • 현장 학습, 원정 체육 행사 또는 기타 학교 활동 후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

직원은 아래 나열된 단계를 따르고 이 절차의 준수 여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학생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자녀의 비상 연락처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세요.
  • 학생에게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연락처(친구, 이웃, 목사, 친척 등)를 물어봅니다.
  • 학교 자원 담당자에게 학생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위의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집으로 데려다주지 못한 경우, 담당 직원은 학생을 수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수송하도록 지정된 교직원은 다음에서 정의한 대로 승인된 차량 사용자여야 합니다. 정책 6650(지구 차량 책임) 지구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직원과 동행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양식 6625 F2 - 학생 수송을 위한 직원 승인를 작성하여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성인 운전자는 감독되지 않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성인과 동승해야 합니다.
  • 다른 성인이 없는 경우, 성인 운전자는 직속 상사(또는 그 사람의 상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을 학생의 거주지로 데려다 줄 때까지 휴대폰 연결을 유지합니다.
  •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직원은 911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담당 운전자/직원은 사건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상사에게 사건에 대한 서면 요약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을 이송하는 것이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911에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응급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지 법 집행 기관이 학교에서 발이 묶인 학생을 이송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학생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상황과 비상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코치, 교사, 활동 어드바이저는 행사 출발 전에 학생에게 귀가 시 차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양식과 학부모 통지에는 도착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든 형태의 현장 학습을 위해 출발할 때는 모든 관련 허가 양식과 학생 응급 정보를 담당 직원이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절차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전략에 따라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 직원이 직속 상사의 전화 연락처 목록과 위의 연쇄 연락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통 수단 대신

교통 감독관은 학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학생의 교통편에 대해 "교통편 대신"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 대신"은 교육구 교통 차량과 교직원이 학생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모든 "교통편 대신" 조치는 시작하기 전에 교통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 환급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교육구와 월별 마일리지 상환을 위한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환은 국세청에서 계산한 마일당 요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학생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가장 직선적인 경로를 이용한 왕복 마일리지가 지급이 처리되는 경로로 결정됩니다.

교통 책임자 또는 지정인은 마일리지 보상 요청을 검토하고 학생의 출석을 확인한 후 미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 운전자

모든 자원봉사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인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 6625 F1 - 학생 수송을 위한 자원봉사자 승인서를 작성하여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자원봉사자는 현재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 기록을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험 관리 부서에서 승인한 방어 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어린이를 수송하는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25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우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은 법인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12인승 또는 15인승 승합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원봉사 운전기사가 학생과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참조 및 규정: 

PCSD 정책 6625 개인 차량 운송

PCSD 양식 6625 F1 학생 수송을 위한 자원봉사자 승인서

교육위원회 승인

2014년 3월 11일 개정됨: 2014년 7월 31일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