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4월 8, 2025
정책 6610 통학 버스 무단 진입
스쿨버스 탑승 권한이 있는 사람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학생, 교육구에 고용된 사람 또는 탑승 당시 학교의 현재 활동 참여자로 자원봉사를 승인받은 사람입니다.
스쿨버스 무단 진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 버스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람은 B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통학 버스에 탑승하는 경우;
- 통학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자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통학 버스에 탑승한 사람이 운전자와 승객으로부터 하차 명령을 받고도 하차를 거부하는 경우:
- 평화 경찰관으로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평화 경찰관이 아닌 경우;
- 해당 학군에서 학생 또는 해당 학군에 고용되어 있거나 현재 학교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버스 탑승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 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에게 방해나 성가심을 유발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 해당 승객의 존재나 행동이 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경고 게시
각 프로보시 교육구 버스에는 각 스쿨버스 출입구 옆에 스쿨버스의 무단 진입은 주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법적 참조 및 규정
- 유타 코드 Ann. § 76-9-107(2) (2003) B급 경범죄
- 유타 코드 Ann. § 76-9-107(3) (2003) 각 버스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표지판 게시
교육위원회 승인:
2016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