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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3월 3, 2025

6600 P3 약물 검사 버스 운전자

정의:

  1. 합리적 의심: 교육구 직원이 약물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거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록된 구체적인 사실과 이러한 사실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명확한 믿음입니다.
  2. 안전에 민감한 직책: 모든 버스 운전사, 정비사 및 고용 범위 내에서 학생 수송에 관여하는 기타 직원을 포함하여 직무상 상업용 운전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
  3. 고용 범위: 직원이 교육구에서의 고용을 이유로 보수를 받거나 수행하는 모든 행위.

주 규정 보완

주 교육위원회는 1991년 옴니버스 운송 직원 검사법 및 고용 업무의 일환으로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교통부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특정 직원에 대한 약물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은 약물 검사에 관한 주 위원회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위원회 규정은 본 정책에 참조용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약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에 따라 교육구는 인사부장을 약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부인사부장을 대체 약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임명합니다. 약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또한 시험 데이터를 관찰, 수집, 정리 및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용 조건

직무상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교육구의 모든 직원 또는 본 정책에 정의된 안전에 민감한 직책에 고용될 직원은 교육구 내 최초 및 계속 고용의 조건으로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 지구의 약물 정책 조항을 준수하세요;
  2.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유죄 판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교통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상업용 운전면허증의 취소 또는 몰수 사실을 교통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4. 교육구가 양성 검사 또는 검사 거부에 대한 기록을 다른 교육구에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테스트의 기밀성

모든 직원은 시험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잠재적인 시험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수행해야 할 테스트

직무상 필요한 교육구 직원은 다음 조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모든 직원은 주 교육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대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2. 모든 직원은 고용 범위 내에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물이나 알코올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검사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3. 직원이 업무 중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불법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모든 직원은 약물 또는 알코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문서

약물 또는 알코올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약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또는 대리인은 사용 의심에 근거하여 해당 사실로부터 도출된 합리적인 추론과 직원이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을 사용 중이거나 복용 중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테스트 확인

검사 결과를 불리한 고용 조치의 근거로 사용하기 전에 교육구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또는 기타 유사한 분석 방법을 통해 양성 초기 선별 검사를 확인 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전화번호로 전화 및 서면으로 양성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소변 검사의 경우 직원이 재검사를 원하고 통보 후 72시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안전에 민감한 위치의 양성 테스트

안전에 민감한 직책에 있는 직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됩니다.

다른 직원에 대한 양성 판정

교육구의 약물 정책 준수는 교육구 내 계속 고용의 조건입니다. 교육구는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직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합니다:

  1. 직원이 검사 전에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의존으로 인한 상담 또는 재활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2. 직원은 교육구가 승인한 재활, 치료 또는 상담 프로그램에 자신의 비용으로 등록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안전에 민감한 직책에 있지 않은 재활 또는 치료 프로그램에 있는 직원은 교육감 및/또는 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무급 정직, 근신 또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절차

모든 시험은 주 교육위원회 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시간 보상

교육구가 수행하는 모든 시험은 직원의 정규 근무 기간 중 또는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 및 혜택의 목적상 근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교육구는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알코올 또는 약물에 대한 모든 샘플 수집 및 초기 검사 비용을 부담하며,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검사 장소까지의 운송 비용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소변 샘플 검사 비용은 교육구와 직원이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법적 참조: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채택됨: 채택: 2025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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