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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10월 8, 2024

정책 5720: 학군 내 교직원 총기 소지: 교직원 총기 소지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협력하여 학습 환경을 방해하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걱정 없이 최적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구의 학교가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교직원이 직무 수행 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보장하고 교직원이 교내에서 총기를 적절히 훈련하고 취급하는 것이 유타주 법령에 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직원의 총기 소지 및 총기 안전 교육에 관한 HB119 및 그 지침을 다루는 정책과 절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구 직원은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구 내 총기 소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HB 119에 명시된 모든 교육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교육구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모든 직원이 추적되고, 법령에 규정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무기 소지 허가증을 소지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 교육구에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참조

  • 유타주 하원 법안 119 - 교직원 총기 소지 개정안

이사회 승인

  • 2013년 8월 13일

개정됨

  •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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