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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3월 25, 2025

정책 5240 직원 효과성 평가

이사회는 모든 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하며 유능한 연례 평가와 성과가 부적절한 직원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가 절차의 목적은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교육을 식별하고 장려함으로써 학생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종합적인 교육구 평가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유타주법 및 유타주 교육위원회 규칙에 따라 교육구는 학부모, 교육자 및 관리자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인증된 직원

유타주 교육위원회 규칙에 따라 교육자 효과성은 유타주 효과적인 교육 표준 및 유타주 효과적인 리더십 표준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교사 평가는 (1) 교장 또는 교감, (2) 직원의 직속 상사(특정 경우) 또는 직원의 직무 및 성과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평가 계획의 다른 사람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사람이 교육구 관리자를 평가합니다. 중등 교육 부교육감은 중등 학교 관리자를 평가하고, 초등 교육 부교육감은 초등 학교 관리자를 평가합니다. 본 정책의 절차 1은 교육구의 공인 직원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주 위원회 규정 53G-11-509에 따라 인증 평가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평가 프로세스 시작 전 평가 오리엔테이션, (2)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방법 및 도구 사용, (3) 임시 직원에 대한 연 2회 평가 요건, (4) 모든 경력 직원에 대한 연례 평가 조항, (5) 여러 증거 라인 사용, (6) 요약 평가와 형성 평가 모두 사용, (7)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의 관찰, (8) 평가 프로세스 중 및 이후에 교육자에게 피드백 제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력 교육자는 3년에 한 번씩 종합 평가를 받고, 3년 주기 중 나머지 2년은 형성 평가를 받습니다. 수습 교육자는 교육구에 고용된 첫 3년 동안 종합 평가를 받습니다. 수습 교육자는 수습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형성 평가 및 종합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육자의 효과성에 대한 관찰은 주에서 정한 프로토콜과 기타 교육구에서 채택한 형성적 및 종합적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교실, 전문성 개발 활동, 협업 시간, 리더십 과제, 학부모 상호작용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교육자의 성과는 4점 루브릭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교육자의 효과성은 (0) 효과적이지 않음, (1) 신흥 또는 최소한의 효과, (2) 효과적, (3) 효과적임으로 평가됩니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임시 및 수습 교육자에게는 멘토가 배정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리소스가 제공됩니다.

평가 절차를 통해 직원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는 직원이 기대되는 성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멘토링, 코칭,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었음에도 직원이 여전히 필요한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상사는 정책 5280- 징계 조치, 비갱신 및 해고에 따릅니다.

직원은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 없이 평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가가 자신의 업무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부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이의제기에는 이의제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교육감은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부교육감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직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여 교육감 또는 그 지명인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인은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인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교육구는 연례 교육자 평가에 관한 필수 정보를 유타주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개인 평가 정보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계절 및 임시직 직원은 이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 지원 전문가

교육 지원 전문가(ESP)는 학습 지원과 교육구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확립된 모범 사례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모든 ESP에 대한 연례 평가를 요구합니다. 각 직원에 대한 평가는 직속 상사 또는 직원의 직무와 성과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평가 계획의 다른 사람이 수행합니다. 각 직원의 평가는 직원의 직무 설명서에 명시된 필수 직무와 필요한 기술, 지식 및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정책의 절차 2에는 교육구의 교육지원 전문가 평가 계획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적 참조

  • 요구 사항 감독을 승인하는 주 규정 R277-531 및 R277-533
  • 53G-11-501 - 정의
  • 53G-11-504 - 직원 성과 평가
  • 53G-11-505 - 주 입법부에 대한 보고
  • 53G-11-506 - 평가 계획의 구성 요소 및 일정
  • 53G-11-507 - 공동 위원회 가이드라인
  • 53G-11-508 - 평가 요구 사항의 구성 요소
  • 53G-11-509 - 이의 제기 절차
  • 53G-11-510 - USBE에서 설정한 교육자 평가 프레임워크
  • 53G-11-511 - 주 보고 요건
  • 53G-11-512 - 지역 교육청에 부여된 해고 절차

교육위원회 승인

2013년 5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2014년 5월

교육위원회 승인: 2014년 6월 10일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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