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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4월 29, 2025

정책 5160 아동 성 학대 및 인신매매 예방 교육

아동 성학대 및 인신매매에 관한 교직원 교육

교육구는 3년에 한 번씩 모든 교직원에게 아동 성 학대 폭로에 대해 지지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다음의 의무 보고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타주 코드 § 53E-6-701 (교직원에 의한 학대 관련) 및 유타주 코드 § 80-2-602 (아동 학대 신고 관련). 이 교육은 인신매매와 인신매매 또는 상업적 성 착취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아동을 식별하는 방법도 다루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직원'에는 정규직, 파트타임, 계약직 또는 비면허직에 관계없이 모든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교육 자료

이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은 주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 자료(주 교육위원회에서 제작하거나 교육청이 제작하고 주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증거

교육구는 주 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교육 및 교육 자료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참조 및 규정

교육위원회 승인

2025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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