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3월 25, 2025
정책 5150 P1 직장 내 괴롭힘
모든 교직원과 비교직원은 편견적 태도와 인종 차별적 또는 차별적 행동에 도전함으로써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장려하여 괴롭힘을 없애야 합니다.
보고 절차
교육구에 고용된 직원이나 학생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 직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행동을 관리자나 상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직속 상사와 관련된 경우, 부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괴롭힘 신고를 하는 데 당혹감이나 위협을 느끼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이성의 관리자에게 차별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 동성의 관리자나 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피해자이거나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지식(정보, 주장, 소문 등)을 가진 직원은 즉시 관리자나 상사에게 문제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는 괴롭힘 사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차별 문제에 관한 지원 및 정보가 필요하면 부교육감(280 West 940 North Provo, Utah 84604 801-374-48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수준 보고
- 건물장은 건물 차원에서 괴롭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신고를 접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 보고를 받은 학교장은 보고를 심사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즉시 부교육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면 보고는 동시에 부교육감에게 전달됩니다.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경우, 교장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부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여기에 명시된 대로 괴롭힘 신고 또는 불만 사항을 전달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만 사항이 건물 교장과 관련된 경우, 불만 사항은 부교육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지구 전체 보고
-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위에 명시된 대로 개인, 직원 또는 괴롭힘 피해자와 건물장으로부터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 사항을 접수할 부교육감을 지정합니다.
- 불만 사항이 부교육감과 관련된 경우, 불만 사항은 교육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및 추천
교육구의 권한에 따라 부교육감은 괴롭힘을 주장하는 신고 또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즉시 조사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교육구 직원 또는 교육구가 지정한 제3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사자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조사 현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주장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교육구는 주변 상황, 사건의 성격,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주장된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는 신고인, 신고가 제기된 개인 및 신고의 원인이 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 면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법 및 문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재량에 따라 괴롭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인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사건의 사실관계가 결정되면 부교육감 또는 지명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최종 해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본 정책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또는 징계, 또는
-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정.
직원에 대한 괴롭힘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직원은 정직 또는 해고 가능성을 포함하여 교육구 정책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경솔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악의적인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직원은 학교 및 교육구 정책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괴롭힘 신고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괴롭힘 혐의를 조사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교육구의 법적 의무와 필요성에 따라 신고자와 신고가 제기된 개인의 기밀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모든 관련자는 정당한 필요 또는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복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증인으로 증언하거나 정책 5280 징계, 비갱신 및 해고에 따라 수행된 조사 또는 절차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향후 고용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위에 설명된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에게 보복하는 개인을 징계할 것입니다.
상호 참조
정책 5280 징계, 비갱신 및 계약 해지
채택됨: 채택일: 2015년 3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16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