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3월 21, 2025
정책 5020 P3 채용 기준 및 관행: 직원 분류
"직원"이란 프로보시 교육구의 계약직 경력 직원, 계약직 임시 직원, 임시 직원 또는 시간제 임기제 직원을 의미하지만 교육구 교육감 또는 교육구 업무 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경력 직원
계약직 직원은 유타법 및 교육구 관행, 정책 또는 교육구와 직원 또는 직원 협회 간의 고용 계약 또는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얻은 교육구 직원을 말합니다.
해당 직원 계약 또는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은 경력 직원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3년 연속으로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하프타임(.5)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연속 3년).
계약직 임시 직원
계약직 임시 직원은 경력 직원, 임시 직원 또는 임의로 고용된 직원을 제외한 개인으로, 프로보시 교육구에 최소 반일제로 고용되어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임시 직원에는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밀/ESP 직원이나 0.5 FTE 미만으로 근무하는 인증 또는 관리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 직원은 1년 단위의 개별 계약으로 고용되며 현재 1년 계약 기간 이후에는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임시 직원의 계약은 사유가 있든 없든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장되지 않는 보조금이나 기타 자금(소프트 머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경력 직원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시 직원
임시 직원은 직원 또는 직원 협회와의 고용 계약, 교육구 관행 또는 정책에 정의된 대로 임시로 고용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임시직 직원은 임의로 고용된 직원이며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임시 직원은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 직원
시간제 임기제 직원은 교육구에 고용된 개인으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고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밀/교육 지원 전문직 직원 계약에 정의된 대로, 어떤 직책에서든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기밀/교육 지원 전문직(ESP) 직원은 해당 직책의 임의 고용 직원입니다.
인증 직원 계약 또는 관리 계약에 정의된 대로 0.5 FTE 미만으로 고용된 모든 인증 직원 또는 관리 직원은 임의 고용 직원입니다. 임의 고용 직원은 경력 직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규 채용된 기밀 직원의 고용 상태
새로 채용된 모든 기밀 직원은 입사 후 첫 90일 동안 임시 직원으로 근무하며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습니다.
법적 참조
- 유타주 코드 53G-11-503
교육위원회 승인
채택됨: 채택일: 2014년 3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14년 10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2017년 10월
코드 업데이트: 2018년 7월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 5020 채용 기준 및 관행
- 5020 절차 1 채용 기준 및 관행
- 5020 절차 2 미국 시민이 아닌 자의 고용
- 5020 절차 3 직원 분류
- 5020 절차 4 고용 기준 및 관행: 타이틀 I 및 특수 교육 보조 전문가 자격 요건
- 5020 절차 5 채용 기준 및 관행: 신원 조회
- 5020 절차 6 과외 코치 채용 및 연수
- 5020 P7: 연고주의
- 5020 P8: 재향 군인 및 재향 군인의 배우자 채용 우대
- 5020 양식 1 승인 서신 요청서
- 5020 양식 2 미국 시민이 아닌 자의 고용
- 5020 양식 3 비자 체크리스트 비 미국 교사
- 5020 양식 5 참조 확인 양식 인증
- 5020 양식 6 참조 확인 양식 기밀
- 5020 양식 9 퇴직 요청
- 5020 양식 11 면접 동의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