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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7월 24, 2024

5280 절차 1: 징계, 질서 있는 해고, 정직 및 비갱신

시정 징계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합니다.

하위 섹션: 정의

  1. 다음 단어는 정책 5020 P3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직원";
    •  "계약직 경력 직원";
    •  "계약직 임시 직원";
    • "임시 직원"; 그리고
    •  "시간제 근무 직원".
  2.  "계약 기간" 또는 "고용 기간"이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된 고용 계약에 따라 직원이 교육구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3. "정당한 사유"와 "부적절한 행위"는 동의어이자 상호 교환적으로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불만족스러운 업무 수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근무 규칙, 교육구 정책 또는 직원의 직무에 적용되거나 합리적으로 관련된 주 또는 연방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정책 5090 행동 강령 및 관련 절차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윤리적, 도덕적 또는 직업적 행동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직원이 공정하게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죄(범죄 미수 포함)로 체포, 기소 또는 고발된 경우(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지구에 즉시 통지하지 않는 경우:
      •  성범죄(음란 행위 등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성적 행위 포함);
      •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위반;
      • 유타주법 76장 5절(개인에 대한 범죄)에 명시된 모든 범죄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
      •  보호 명령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 폭력과 관련되거나 이와 관련된 위반 행위;
      • 지난 8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두 번 이상 발생한 경우, B급 경범죄 이상의 기타 유형의 형사 범죄, 또는
      • 유타주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기타 모든 위반 행위.
    • 직원의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직원의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위반에 대해 유죄 인정, 반론권 없음, 반성문 제출 또는 형량감경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 학생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 학생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전자적, 구두 또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행위;
    • 불법적인 차별 또는 괴롭힘에 가담하는 행위;
    •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구 자산을 사용합니다;
    • 과실 또는 고의로 지구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심각한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 무단 또는 과도한 결근 또는 지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용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정책 5200 약물 없는 직장 및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제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 채용 과정, 조사 중 또는 기타 필요한 상황에서 요청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류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 고용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고용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두 또는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용과 관련된 불법 또는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 불복종;
    • 이사회와 대표 협회 간의 협상된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 학생에게 학대 또는 기타 피해를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지구를 비난, 손상, 조롱 또는 비난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학교 구내에 중독성 물질, 처방되지 않은 마약 또는 기타 처방되지 않은 규제 약물을 반입하거나, 학교 구내에서 이를 섭취하거나,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행위;
    • 협박, 괴롭힘, 비하 또는 다른 사람을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행위;
    •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완화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태에 학생을 유발, 허용 또는 노출시키는 행위;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외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 체벌, 불필요한 힘의 사용, 학생 또는 다른 개인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거나 부모, 커뮤니티 구성원 및/또는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 교육청의 단독 재량에 따라 최대 해고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타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4. "불복종"이란 상사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명령, 요청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해지 수단:
    • 직원의 고용 상태 해지;
    • 경력 직원의 고용 계약을 당시 학년도 이후에도 갱신하거나 계속하지 않는 경우;
    • 직원의 계약 기간 동안 해당 교육구에 고용된 동일한 범주의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직원의 급여 삭감;
    • 직원의 배치 변경과 급여 삭감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급여 삭감이 수반되는 직원의 배치 변경.
  6.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란 업무 수행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불충분하거나 미개발된 기술 또는 지식이나 적성 부족으로 인한 경우 또는
    • 교육, 학습, 멘토링 또는 연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유로 인한" 해지의 근거로 정의되는 행위;
    • 주 위원회 또는 유타주 전문직업인 자문위원회에서 면허 징계를 받게 되는 행위;
    • 근무 규칙, 교육구 정책 또는 직원의 직무에 적용되거나 합리적으로 관련된 주 또는 연방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정책 5090 행동 강령 및 관련 절차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윤리적, 도덕적 또는 전문적 행동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 불복종.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하위 섹션

  1. 모든 부적절한 행위 혐의는 학교/학과 수준 또는 교육구 수준에서 보고 및 조사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징계가 부과되기 전에 모든 부적절한 행위 혐의에 대해 대응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조사 결과 및 결론은 문서화되어 직원에게 전달되고 시정 조치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2. 부적절한 행위의 성격과 재발 여부에 따라 시정 조치는 코칭 및 재배치부터 계약 기간 중 해고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시정 조치 대상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 교육, 코칭 및 기타 지원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치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은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3. 부적절한 행위의 심각성 및/또는 패턴에 따라 지구는 적절한 수준의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단 한 건의 위법 행위도 사유에 따라 즉시 해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청은 다음 징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순서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다음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고 사유에 따른 해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징계 조치 중 하나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진행 중인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동일한 사실에 대해 추가 징계 조치를 포함하거나 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비갱신을 진행할 수 있는 지구의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 구두 경고.
    • 서면 경고.
    • 비갱신.
    • 사유로 인한 해지.
    • 기타 징계 조치. 교육청은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 비갱신 또는 해지에 대한 통지 요건

  1. 7항에 따라 비공식 회의를 실시한 후. 회의 및 이의 제기 심리 절차 - 교육구는 계약된 경력 직원(또는 제공 계약 기간 중 계약된 제공 직원)을 갱신 또는 해지하지 않으려는 경우, 교육구 기록에 표시된 마지막 주소로 인편 또는 배달 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갱신 또는 해지 날짜(들), 통지가 인편 또는 배달 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된 후 3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비갱신 또는 해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 비갱신 또는 해지 통지가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후 15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비공식 또는 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경력 직원의 권리에 대한 통지, 및
    • 할당된 시간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비갱신 또는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교육구는 직원에게 추가 통지 없이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하위 섹션: 일시 정지 보류 중 종료

  1. 교육구는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의 계속 고용이 학생이나 교육구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해당 직원의 현직 근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에게 교육감 또는 지명자와 비공식 회의를 통해 혐의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 후, 교육감 또는 지명자가 직원에 대한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급 정직이 청문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교육구가 무급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직원에게 무급 정직을 정당화하는 사실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정직 통지서를 제공합니다.
    • 이후에도 해고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직원은 무급 정직 기간에 대한 수당을 돌려받습니다.

하위 섹션: 불만족스러운 성능에 대한 시정 조치

  1. 교육구가 정책 5240을 준수한 후에도 직원의 성과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경우, 직원은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이유로 징계, 정직, 비갱신 또는 해고될 수 있습니다.
  2. 교육구는 학년도 말에 계약된 경력 직원을 갱신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이유로 계약 기간 중에 계약된 경력 직원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직원의 성과 부족을 식별하는 다양한 조치와 증거를 문서로 제공하고 논의하여 직원이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며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직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재평가 결과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해지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직원이 성과를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직원의 성과를 재평가하세요;
    • 직원의 성과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인사 담당 이사에게 갱신 불가 또는 해고를 포함한 적절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  비갱신 또는 해지 의향 통지를 발행합니다.
  3. 불만족스러운 성과에 따른 시정 조치는 교육구의 징계 절차 및 질서 있는 해고 절차에 따라 시행되며 당시 유효한 모든 전문 계약에 부합해야 합니다. 직원이 반성, 코칭, 지시 및/또는 낮은 수준의 교정을 통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계획 및 추가 시정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직원이 불만족스러운 성과와 부적절한 행동을 모두 보이는 경우, 교육구는 지원 계획을 개발 및 시행할 필요가 없으며 부적절한 행동에 근거하여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직 경력 직원에게는 지원 계획의 특정 목표를 완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지원 계획은 연속된 두 학년에 걸쳐 수립될 수 있지만 직원이 승인된 휴가를 받지 않는 한 수업일수 12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계획은 직원이 성과 부족을 성공적으로 개선했다고 판단되거나 직원을 갱신 또는 해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5. 직원이 재평가를 받고 성과가 성공적으로 개선된 경우, 교육구는 최초 불만족스러운 성과 문서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성과 결함에 대해 직원의 성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원을 갱신 또는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교육구는 직원의 후속 성과 부족에 대한 서면 문서를 제공하고 직원을 갱신 또는 해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6. 계약직 경력 직원의 계속 고용에 대한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갱신,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고용 조치에 대한 결정은 교육감 또는 지명자가 내립니다.
  7. 비갱신 또는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직원은 해당 직위에 적용되는 교육구의 급여표에 따라 다음 계약 기간 동안 고용됩니다.

하위 섹션: 임시 계약직 직원의 계약 미갱신

  1. 교육구는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가 있든 없든, 고용 기간이 끝날 때 계약된 임시 직원의 직위 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구는 다음 학년도 계약 또는 직책의 비갱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현재 고용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계약된 임시 직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갱신 불가 통지가 없는 경우, 직원은 해당 급여표에 따른 급여를 받고 다음 고용 기간 동안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계약직 임시 직원은 임시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아래에 설명된 공식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위 섹션: 회의 및 항소심 회의 절차 - 비공식 회의

  1. 고용 종료에 관한 결정은 교육감 또는 지정인이 내립니다.
  2. 이러한 결정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자와 비공식 회의를 거친 후에만 내려져야 합니다. 비공식 회의의 목적은 직원에게 제안된 징계 조치에 대해 알리고, 직원에게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직원에게 제안된 고용 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사 결과 및 결론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직원은 징계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나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직원이 사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고용 관계에서 분리되는 것을 협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공식 청문회

  1. 직원은 해고 통지가 교육구 인사 기록에 표시된 직원의 가장 최근 주소로 직접 전달되거나 배달 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된 후 15일 이내에 해고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단, 해당 요청은 교육구 인사 기록에 표시된 직원의 최근 주소로 직접 전달되거나 배달 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된 경우만 해당).
  2. 공식 청문회는 위원회 또는 지정된 청문회 담당관 앞에서 열립니다. 공식 청문회가 요청되면 교육감은 이를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사회는 해당 사안을 직접 심리하거나 공정한 청문회 담당자를 임명하여 청문회를 지휘하고 조사 결과, 결론 및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3. 공식 청문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과 교육청은 각각 자신의 비용과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인, 증인 출석, 증언 청취, 증인 반대신문 및 문서 증거를 조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유타주 법 §53E-6-606에 규정된 대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심리의 오디오 녹음은 교육청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법원 기자를 사용하는 데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들이 분담합니다;
    • 공식 청문회가 위원회 또는 공정 청문회 담당관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 결과, 결론 및 권고 사항이 포함된 청문회 보고서는 공식 청문회 후 20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 심리 보고서는 우편, 인편 또는 기타 직원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이사회는 심리 보고서의 조사 결과, 결론 및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의 증거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통지된 이사회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합니다;
    • 공정 심리 담당관의 권고는 이사회에 구속력이 없으며, 이사회는 최종 조치에 대한 자체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유합니다.
    • 이 하위 섹션에 명시된 일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심리 담당자가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D. 공식 심리 후 위원회의 최종 조치 또는 명령에 대해서는 유타주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타주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기록으로 제한됩니다.
    • 위원회의 재량 또는 권한 초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5. E. 이사회 또는 유타주 항소법원의 항소로 해고가 취소되는 경우 직원은 복직되며, 절차 진행 중 무급 정직을 당한 경우 손실된 급여는 변상됩니다.

법적 참조 및 시놉시스    

교육위원회 승인

  • 2024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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