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7월 24, 2024
정책 5280: 징계 조치, 질서 있는 해고, 정직 및 비갱신
프로보시 교육구 교육위원회("위원회")는 직원 및 고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상황에 따라 합당한 경우) 공정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프로보 교육구 행정부("교육구")에 위임합니다.
참고: 이 정책은 직원에게 징계 권한 및 절차를 알리고 적용하며, 자유계약 고용 관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임시 직원 및 시간제 임의로 고용된 직원은 정책 5020 P3에 따라 여기에 설명된 절차 및 보호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직원은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교육구는 직원에 대해 시정 조치(정직 및 해고 포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고용 기간이 종료된 임시직 직원의 직위 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구 행정 담당자는 관련 법률, 규정, 본 정책 및 수반되는 절차에 명시된 대로 계약직 경력 직원의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다음은 이 정책에 따른 시정 조치의 일반적인 원칙, 기준 및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및 시정 조치는 본 정책에 명시된 대로 고용 상태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 직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징계 또는 시정 조치의 근거가 되는 혐의에 대해 적절한 대응 기회를 갖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징계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받습니다;
- 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조사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신고자 및/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 휴직 조치.
-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보호되는 재산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적절한 항소 기회를 갖습니다.
어떤 직원도 불법적이거나 차별적인 목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모든 고용 관행에서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및 보복을 금지합니다.
교육청은 특히 위법 행위의 패턴과 지속적인 성과 결함이 문서화된 경우 과거의 시정 조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계약직 경력 직원의 계속 고용에 대한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불리한 고용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특별히 지정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연루된 직원은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됩니다. 교사 및 기타 면허를 소지한 직원은 해당 행위가 해당 직업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면허 기관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법률 참조 시놉시스
- 53G-11-501 정의
- 53G-11-512 해고 절차 수립을 위한 지역 교육위원회
- 53G-11-513 해고 절차
- 53G-11-514 불만족스러운 성과에 대한 경력 직원의 계약 미갱신 또는 해지
- 53G-11-515 교육청 또는 청문관 청문회 - 교육청 및 직원의 권리 - 소환장 - 이의제기
교육위원회 승인
- 2013년 5월 14일
-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15년 3월 2일
-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17년 3월 20일
-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2024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