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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3월 21, 2025

5020 P8: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 배우자 채용 우대

정의:

  1. 베테랑: 다음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 유타주 법령 § 68-3-12.5(42)(a)
  2. 군인: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
  3. 장애가 있는 개인: 미국 재향군인회 또는 군부서가 관리하는 공공 법령에 따라 복무 관련 장애의 존재가 확인되었거나 보상금, 장애 퇴직금 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재향군인 또는 군인입니다.
  4. 우대 대상: 재향 군인 또는 군무원, 장애인, 재향 군인 또는 군무원의 배우자 또는 유족, 퍼플 하트 수상자 또는 퇴역 군인인 모든 개인입니다.

재향 군인 선호도

교육구에서 고용 후보자를 고려할 때, 교육구는 본 정책에 정의된 대로 각 우대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재향군인 우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구의 인사 또는 인사 담당자는 시험 또는 교육구에서 고용할 개인을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 또는 순위 메커니즘에서 합격 점수를 받은 우대 대상 개인의 점수에 다음 사항을 가산합니다:

  1. 재향군인 또는 군인인 경우 총 배점의 5%(5%)가 가산됩니다;
  2. 재향군인 또는 군인으로서 장애가 있거나 퍼플 하트 수혜자인 경우 총 배점의 10%(10%), 또는
  3. 개인이 배우자 또는 생존 배우자인 경우,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 또는 군인이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비율로 인상됩니다.

우대 자격은 채용 절차에서 최소 한 단계 이상 추가되어야 합니다.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직위에 지원하는 우대 대상자는 해당 직위에 대한 면접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다른 모든 상황이 후보자 간에 동등한 경우, 교육구에 직위를 신청하는 재향군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법적 참조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채택됨: 채택: 2025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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