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3월 5, 2025
5020 P5 채용 기준 및 관행: 신원 조회
정의:
- 면허를 소지한 직원: 유타주 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한 현재 유타주 교육자 면허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 비면허 직원: 주 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타주 교육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으로, 여기에는 대체 교사가 포함됩니다.
- 적격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과제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감독 없이 상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자원봉사자. 이 정책의 목적상 "적격 자원봉사자"에는 교육구와 인턴십 안전 협약을 맺은 협력 고용주의 임원 또는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 직원: 계약에 따라 교육구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력 서비스 또는 기타 단체의 직원입니다.
- 개인 식별 정보: 개인의 현재 이름, 이전 이름, 별명 및 별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 주민등록번호, 지문.
필수 고용 참조 확인
본 정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교육구는 다음에서 요구하는 고용 참조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타주법 § 53G-11-410(2)(a).
신청 통지 및 신원 조회에 관한 권리 포기
예비 직원 또는 유자격 자원봉사자가 교육구에 고용 또는 봉사를 신청할 때, 해당 예비 직원 또는 유자격 자원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 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추천인은 프로보시 교육구에서 확인하며, 허위 정보는 해당 직책에 대한 추가 고려 없이 지원서를 거부하는 근거가 되거나 채용 후 그러한 허위 정보가 발견될 경우 사유에 따라 즉시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 본 교육구의 정책입니다. 또한 허위 정보는 형사 고발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에 고용되거나 교육구 학교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직원, 유자격 자원봉사자, 계약직 직원은 교육구가 개인의 과거 고용주 및 상사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 동의, 해제, 면제 및 승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동의, 해제, 면제 및 승인은 또한 교육구가 관련 인허가 기관 및 이전 고용주에게 참조 및 신원 조회를 위해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개인의 자격, 자격 및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범죄 기록 검색 또는 기타 필요한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안전부 내 범죄신원확인국에 개인 신원 정보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면허를 소지한 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 및 모니터링
교육구에서 면허를 소지한 직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채용 신청서와 함께 교육자 면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개인을 면허를 소지한 직원으로 고용하기 전에 이전에 받았거나 계류 중인 징계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한 문의를 포함하여 주 교육위원회에 해당 개인의 면허 상태와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면허가 있는 직원으로 개인을 고용할 때 주 교육위원회가 해당 개인의 범죄 이력 및 배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 교육위원회에서 받은 변경 사항 또는 업데이트 사항을 교육구에 통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비면허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교육구에 고용되거나 교육구 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모든 비면허 직원, 유자격 자원봉사자, 계약직 직원으로서 신원 조회 요건을 적용받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면허 직원"에는 주 교육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대체 교사가 포함됩니다.
교육구는 신원 조회 요건에 해당하고 비면허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적격 자원봉사자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각 지원자로부터 (1) FBI 및 범죄신원확인국의 최초 지문 기반 신원 조회와 (2) 범죄신원확인국의 개인 신원 정보 보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계약 직원 또는 유자격 자원 봉사자가 교육구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교육구는 해당 개인에게 신원 조사를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개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이 신원 조사를 위해 지문을 포함한 개인의 개인 신원 정보를 범죄자 신원 확인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계약 직원 또는 유자격 자원봉사자가 교육구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직원이 18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신원 확인국을 통해 해당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고용 또는 서비스가 일시적이거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비면허 직원, 계약직 직원 또는 적격 자원봉사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예비 직원, 계약직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지원서와 관련하여, 교육구는 지원자의 신원 조회 비용을 지불합니다.
범죄 이력 및 신원 조회 정보 사용
교육구는 범죄 이력 정보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릴 때 주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 탄원서를 포함한 모든 유죄 판결을 포함합니다;
- 중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안; 그리고
- 혐의와 관련된 모든 사안
- 성범죄;
- A급 경범죄 약물 범죄;
- 제76장 5장 개인에 대한 범죄에 따른 범죄;
- 지난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A급 경범죄 재산 범죄.
- 기타 모든 유형의 범죄 행위(동일한 유형의 범죄 행위가 지난 8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여기에 명시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를 위한 국가 신원 조회 정보 복제
전근, 임시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 중인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국가 신원조회가 필요한 다른 학교 또는 적격 사립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교육구가 획득한 FBI 랩백 시스템의 구독 또는 데이터를 복제할 기회를 다른 학교에 제공해야 합니다. 유타주 코드 § 53-10-108.
적법 절차
신원 조회 결과 범죄 이력으로 인해 신청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개인에게 자격 박탈 및 자격 박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원 조회 결과 교육구에 의해 자격이 박탈된 개인은 신원 조회를 통해 교육구가 받은 정보 및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및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유타주 법규의 요건에 따라 교육구는 개인이 교육구에서 받은 범죄 이력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위험 완화: 모니터링 중단
면허를 소지한 직원의 교육구 고용이 종료되면(퇴직, 사직,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해고, 미갱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교육구는 유타주 교육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통해 주 위원회가 개인의 범죄 이력 및 배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받은 정보를 교육구에 통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비면허 직원, 계약직 직원 또는 적격 자원봉사자의 교육구 고용 또는 근무 종료 시(퇴직, 사직,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해고, 미갱신 또는 기타 사유), 교육구는 범죄 신원 확인국에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개인의 범죄 이력 및 배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범죄 이력 및 배경 변경에 대해 교육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참조
- 유타주법 § 53G-11-401(3), (6), (7)(2024)
- 유타주 규정 § 53G-11-402(1)(a)(iii)(2024)
- 유타주 관리자. 규칙 R277-316-2(5), (8), (9), (11)(2020년 2월 7일)
- 유타주 규정 § 53G-11-402(1)(a)(2024)
- 유타주 규정 § 53-10-108(13)(b)(ii)(2023)
- 유타주 규정 § 53G-11-402(1)(b)(2024)
- 유타주 규정 § 53E-6-901(3)(2024)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316-3(1)(a)(2020년 2월 7일)
- 유타주 규정 § 53G-11-402(1)(b)(iii)(2024)
- 유타주 법 § 53G-11-402(1)(a), (c)(2024년)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316-3(1)(a)(2020년 2월 7일)
- 유타주 규정 § 53G-11-402(1)(c)(ii)(2024)
- 유타 관리자. 규칙 R277-316-3(1)(a)(2020년 2월 7일)
- 유타주 법 § 53G-11-410(2)(a)
관련 정책, 절차 및 양식
- 5020 채용 기준 및 관행
- 5020 절차 1 채용 기준 및 관행
- 5020 절차 2 미국 시민이 아닌 자의 고용
- 5020 절차 3 직원 분류
- 5020 절차 4 고용 기준 및 관행: 타이틀 I 및 특수 교육 보조 전문가 자격 요건
- 5020 절차 5 채용 기준 및 관행: 신원 조회
- 5020 절차 6 과외 코치 채용 및 연수
- 5020 P7: 연고주의
- 5020 P8: 재향 군인 및 재향 군인의 배우자 채용 우대
- 5020 양식 1 승인 서신 요청서
- 5020 양식 2 미국 시민이 아닌 자의 고용
- 5020 양식 3 비자 체크리스트 비 미국 교사
- 5020 양식 5 참조 확인 양식 인증
- 5020 양식 6 참조 확인 양식 기밀
- 5020 양식 9 퇴직 요청
- 5020 양식 11 면접 동의서 양식
채택됨: 채택: 2025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