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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3월 19, 2025

정책 4485 학업 청렴성 P1

학업 무결성 범위

이 정책/절차는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K-6학년 학생의 위반은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교육 문제로 처리됩니다.

결과는 모든 중학교 과정에 대해 누적되지만 고등학교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수강하기로 선택한 중학교 학생은 고등학교의 누적 특성을 따릅니다. 결과는 모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 누적됩니다. 학교는 학생의 과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Turnitin.com"은 현재 이러한 목적을 위한 평판이 좋은 온라인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정의

표절

'표절'은 그리스어 어원 '납치'에서 유래한 말로, 창작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단어 등을 도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절에는 원 저작물의 창작자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의역하거나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요약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표절에는 시험, 숙제, 연구, 연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수업 과제, 실험실 보고서, 그래프, 차트, 에세이, 작곡 및 학기 논문 등의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복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표절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지적 및 학문적 무결성 훼손의 한 형태입니다. 의도적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작업이나 아이디어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의도적 표절은 잘못된 관행이나 부적절한 관행으로 인해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적절한 인식 없이 실수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 표절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고의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표절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인정 없이 실수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표절은 학문의 실패이며, 의도적인 표절은 기만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이나 다른 출처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제출하는 행위.
  • 다른 출처에서 복사하거나 번역한 것을 자신의 저작물로 제출하는 행위.

부정 행위

프로보시 교육구에서는 "부정행위"를 승인되지 않은 자료, 정보, 기술, 학습 보조 도구의 고의적인 사용 또는 사용 시도와 부적절한 도움을 주거나 받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학생은 과제, 프로젝트, 시험 또는 기타 학업 연습에서 그룹 작업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교사와 상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대리하거나 대리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또는 다른 학업적 노력으로 자신을 대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서명을 위조하거나 성적 관련 문서,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위조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직원의 책임

교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학업 청렴성 정책/절차를 사용하여 강의실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 각 코스의 첫 주에 학업 청렴성 정책과 관련된 기대치를 파악하는 토론을 이끌고 이 정보를 코스 강의 계획서에 포함시킵니다.
  • 시험 응시, 연구, 작문, 도서관 및 컴퓨터 리소스 사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역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 교실에서 학업적 명예를 강화하고 자기 표현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학업 청렴성 정책을 시행합니다.
  • 학생의 학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평가 양식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합니다.
  • 학업 청렴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학업 부정행위의 결과

첫 번째 인시던트:

  • 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학생에게 알립니다.
  • 교사는 카운슬러 및 학년 수준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 카운슬러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관리팀에 알립니다.
  • 위반 행위는 PCSD 공동 교과 과정 행동 강령 위반으로 운동/활동 디렉터에게 보고됩니다.
  • 행정 및 조직 어드바이저는 학생의 아너 소사이어티 및 학술상 자격과 학생 특전 자격을 검토합니다.
  • 학생은 교직원이 지정한 시간에 담임 교사가 지정한 과제/평가/작업 또는 대체 평가/과제를 완료합니다.
  • 해당 학생은 행정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위반 사항은 학생 정보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동일 학년 또는 진행 중인 학년에 발생한 2차 사건:

  • 첫 번째 인시던트의 1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따릅니다.
  • 해당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게 되며 관리자가 교사, 카운슬러, 학생의 부모/보호자와 함께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 해당 학생은 학교 기반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생이 두 번의 표절 위반이 발생하고 현재 AP 코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은 현재 학기의 모든 AP 코스에 대한 AP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학생은 최종 학기 성적에서 한 글자 학점 감점을 받게 됩니다.
  • 이 위반 사항은 학생 정보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2차 위반 이후 학생의 추가 위반은 안전한 학교 정책/절차 3310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반 사항은 검토 및 결과를 위해 교육구 징계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학업 부정행위 이의 제기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은 적법 절차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된 징계의 적절성 및 수준과 관련된 문제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 혐의에 대한 모든 결과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효합니다.

  1. 학생 및/또는 학부모/후견인은 교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교장에게 서면으로 학업 청렴성 정책 위반과 관련된 적법 절차 위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은 서면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3. 학생/학부모/보호자가 학교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장을 통해 5수업일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이 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4. 항소 결과가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학기 졸업반의 경우, 항소는 항소위원회로 직접 전달되며 서면 항소 접수 후 1수업일 이내에 심리가 진행됩니다.
  5. 결과를 변경하려면 항소심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항소하는 학생/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되며, 사본은 학생의 누적 파일에 보관됩니다.
  6. 학생이 세 번째(또는 그 이상) 학업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교육구 징계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안전한 학교 정책/절차 3310에 명시된 대로 모든 이의 제기 절차를 따릅니다.

채택됨

2016년 2월 1일

관련 정책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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