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번호 3300 성 평등 학교
교육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학습 및/또는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성 포용 정책을 채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프로보시 학교 내에서 성 포용성을 다루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 및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트랜스젠더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며 1964년 민권법 제7장 및 1972년 교육법 개정안 제9장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괴롭힘, 차별, 따돌림, 괴롭힘의 금지를 다루는 기존 정책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교육구는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시민적이며 포용적인 학습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교육구의 직원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유지하며 모든 학생이 전체 학습 커뮤니티 내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환경이 모든 학생에게 성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직원 인식 교육이 절차 이행에 포함될 것입니다.
정책 상호 참조
프로보 이사회 정책: 3210
FERPA 준수
프로보 이사회 정책: 3214
차별 금지 및 성희롱 금지
프로보 이사회 정책: 3224
학생 복장 및 몸단장
프로보 이사회 정책: 3310
안전한 학교
프로보 이사회 정책: 3320
왕따, 괴롭힘, 따돌림 및 보복 행위 금지
UHSAA 정책: 1.1.4
트랜스젠더의 고등학교 운동 경기 참가
법적 참조
42 U.S.C. §2000(e)
1964년 민권법 제 7조
유타주 코드 § 34A-5-102
트랜스젠더 학생: 정의
유타주 코드 § 26-2-11
트랜스젠더 학생: 기록 - 이름 및/또는 성별 변경
유타주 코드 § 42-1-1
트랜스젠더 학생: 기록 - 이름 변경
20 U.S.C. § 1232g; 34 CFR 파트 99
연방 FERPA
제34장 - 부제 B제1장 §106.31
유타주 차별 금지법: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
1972년 교육법 개정안 타이틀 IX
성 차별
교육위원회 승인
2020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