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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10월 26, 2023

3224 P1 학생 복장 기준

프로보시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의 용모를 감독해야 하며 교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방해가 되지 않고 최소한의 복장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복장에 대해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환경과 활동에 적합한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모든 학생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학생 복장 요건

  1. 모든 학생은 환경과 활동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 속옷은 항상 덮어야 합니다.
    • 시스루 또는 메시 소재의 의복은 그 아래에 적절한 커버가 있는 의류를 착용해야 합니다.
  2. 불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미지나 언어가 포함됩니다:
    • 갱 관련
    • 무기(유타주 법령 76-10-501에 정의됨)
    • 불법 약물 또는 알코올
    • 성적인 콘텐츠
    • 폭력
    • 차별
    • 욕설

학교 행정부는 복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복장 품목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위반 품목을 제거/수정하거나 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집으로 돌아와 복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승인 날짜

2023년 3월 21일

정책 및 양식

정책 번호 3224 학생 복장 및 용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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