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정: 12월 5, 2023
정책 3350 P1 갱단 소속/활동
갱단 가입 및/또는 활동은 안전하지 않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교 운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단 상징 및 언어는 금지되며, 이를 사용하는 학생은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갱단 소속의 상징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수신호;
- 특정 의류, 장신구 또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갱단 관련 문신 또는 신체 표시; 및/또는
- 갱단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그루밍
학생은 학교, 개인 소유물 또는 자신의 신체에 서면 또는 구두 의사 소통, 마크, 그림, 그림, 디자인 또는 상징을 통해 갱단 멤버십 또는 소속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표시를 하는 학생은 정학 및/또는 기타 제한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 건물에 낙서를 돕거나, 조장하거나, 낙서를 하는 학생은 정학 및 변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군은 또한 모집, 입문, 괴롭힘, 협박, 폭행 및/또는 갱단 가입과 관련된 활동을 조장하는 활동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후원, 참석 또는 참여하는 학생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3350 또는 이 절차를 여러 번 위반할 경우 장기 정지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3350 또는 이 절차를 처음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최대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갱단 관련 또는 갱단 유형의 사건은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되며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됩니다.
프로보시 교육구 교직원과 직원은 갱단과 연계된 청소년의 조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고 의심되는 갱단 활동을 학교 행정 및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것입니다. 학생이 갱단 관련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후견인에게 통지됩니다.
채택됨
2016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