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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되었습니다: 8월 23, 2024

3330 P1 포용적 학습 환경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사와 직원의 교육을 교육구 행정부에 맡겼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교육구 직원이 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편안하다고 생각되면 교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중하고 예의바른 대화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교육구 직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장은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정책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장의 목표는 학생과 교사가 교실 환경에서 환영받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를 지원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교장은 해당 상급자인 초등 또는 중등 교육 담당 부교육감과 상의하여 모든 당사자를 위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학생, 학부모 또는 교사가 교장이 이 정책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교장의 결정에 대해 초등 또는 중등 교육 담당 부교육감 및 부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담당자가 정책의 준수 여부와 모두를 위한 교실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황을 검토하는 렌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교실의 상황과 교사가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학부모가 부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결정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학부모는 부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내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법률 고문과 상의하여 주법 및 교육구 정책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교사나 교육구 직원이 상사가 이 정책을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초등 또는 중등 교육 담당 부교육감 및 인사 담당 부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해석이 징계로 이어진 경우 직원은 정책에 명시된 교육구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6. 대부분의 경우 이메일 커뮤니케이션보다 대면 대화를 권장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관계 구축과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책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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